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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부존재

친생자부존재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가 친생자가 아닌 경우 친생관련의 소를 제기하여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친생부인과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CONTENTS
  • 1. 친생자부존재arrow_line
    • - 친생자부존재 친생부인과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친생자부존재 친생 추정의 경우
    • - 친생자부존재 친생부인
  • 2. 친생자부존재 ① 친생부인의 소arrow_line
    • - 친생자부존재 친생 추정의 경우
    • - 친생자부존재 친생부인 기간
    • - 친생자부존재 친생부인허가신청
  • 3. 친생자부존재 ②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arrow_line
    • - 친생자부존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기간
    • - 친생자부존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제기
    • - 친생자부존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필요성
    • - 친생자부존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수검명령 신청
    • - 친생자부존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사례
  • 4. 친생자부존재 친생부인 제척기간 도과arrow_line
  • 5. 친생자부존재 법적 소명문제arrow_line

1. 친생자부존재

• 혼인 중 아이를 임신한 경우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혼인 중 출생자, 혼인 외 출생자의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자의 법적 지위가 가사관계에 따라 매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소송을 제기하여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h3 img친생자부존재 친생부인과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아이의 친생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부모와 자식 관계를 확실히 정립해두지 않는다면 사후에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약 아버지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 일방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친생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결을 달리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확인의 소를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h3 img친생자부존재 친생 추정의 경우

• 민법은 친생 추정 조항을 두어 아이가 태어난 경우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1.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2.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h3 img친생자부존재 친생부인

• 친생자로 추정되는 아이가 친생자가 아닌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규정으로 친생자 추정을 받는 아이가 실질적으로 친생자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친생부인의 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는 남편 혹은 아내, 즉 배우자 일방입니다.

친생부인의 소의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는 ‘유전자 검사 결과’ 입니다.

2. 친생자부존재 ①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 친생부인의소

• 친생자로 추정되는 아이가 친생자가 아닌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친생자로 추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생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후 알게된 사실로 해당 친생관계를 부인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제기하는 것이 친생부인의 소입니다.

민법상 친생자 추정은 강한 추정, 사실상 ‘간주’입니다.

따라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때는 단순한 반증의 자료가 아닌 확실한 친생부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h3 img친생자부존재 친생 추정의 경우

• 민법은 친생 추정 조항을 두어 아이가 태어난 경우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1.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2.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h3 img친생자부존재 친생부인 기간

친생부인의 소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유전자 검사 등을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언에 의해서도 친생부인의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친생부인의 소에 제척기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2년이라는 시간 내에 친자부인을 하지 않으면 이미 친자관계가 인정되어 그를 신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친생자관계를 부인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제척기간 내에 친생부인의 소 제기가 필요합니다.

출생 후에 해당 자녀가 자신의 친자녀가 아님을 인지하고도 친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h3 img친생자부존재 친생부인허가신청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규정에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부인의소가 아닌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친생부인허가 청구는 전 배우자에게 청구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일방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유전자검사 결과지만 있다면 친생부인 허가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3. 친생자부존재 ②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친생자

혼인 중 자녀의 추정을 받지 않는 자녀에 대해 친생자관계에 대한 존재나 부정을 확인하는 소입니다.

따라서 친생추정을 받는지, 받지 못하는지 여부에 따라 제기하는 소의 종류가 달라지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 내용을 정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이를 진행해야 합니다.

h3 img친생자부존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기간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생존해있는 경우 별도로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h3 img친생자부존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제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제기될 수 있습니다.

1. 허위의 출생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 친생자가 아닌 사람이 등재된 경우

2. 혼인 외 출생자로 부모가 공란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다른 부모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정정이 필요한 경우

3. 중복된 출생신고로 인해 이중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

4. 출생신고 이후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친자가 아님을 확인할 경우

h3 img친생자부존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필요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는다면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삭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판결을 받는다면 가족관계등록부 기재가 가능할 것입니다.

새로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점에서 유전자 감정 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입증 자료를 통해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h3 img친생자부존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수검명령 신청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인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있습니다.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미리 소장과 함께 제출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일방당사자의 거부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유전자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소송을 진행 후 법원에 수검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법원의 수검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검명령 : 유전자검사 촉탁신청

h3 img친생자부존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사례

1. 혼전임신의 경우

: 혼인 중 임신한 경우가 아니어서 친생추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자녀가 친생자임을 확인하여야 겠습니다.

2. 명백하게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

: 남편의 장기간 출장,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친자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겠습니다.

4. 친생자부존재 친생부인 제척기간 도과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라고 하더라도, 부부의 한 쪽이 사실상의 이혼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명백한 외간상 사정이 있는 경우 친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례를 통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친자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제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제척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척기간을 도과하면 친자관계를 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친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예외를 두어 언제라도 친자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5. 친생자부존재 법적 소명문제

친생자부존재를 확인받기 위해서 친생부인으로 진행할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진행할지는 가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를 나누어 친생부인과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 내용을 넣어 효력을 동일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친생자관계를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향후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상담에 따라 나의 상황에서 어떤 소송이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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