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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정정

가족관계등록부는 국민의 출생과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 발생, 변동사항을 등록부에 등록하여 공시, 공증하는 제도입니다. 등록부정정이 필요할 때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이란?arrow_line
    •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 대상
    •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 가능자는?
  • 2.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하기arrow_line
    •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하는 장소
    •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 작성
  • 3.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신청은 필수arrow_line
    •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기한

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이란?

등록부정정

가족관계등록부에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 기재’,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내용을 수정 신청하는 것입니다.

h3 img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

▶ 위조,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부에 기록한 경우

▶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그 밖에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가 당연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 성별이나 본의 기재가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 혼인 중의 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잘못 기록된 경우

▶ 신고 또는 신청을 받았으나 담당 공무원이 잘못 기록한 경우

▶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담당공무원이 기록사항을 누락한 경우

▶ 혼인, 인지 입양 등의 신고로 등록부에 기재됐으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h3 img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 가능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정법원에서 정정허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입니다.

※ 이해관계인 : 본인, 신고인, 그밖에 해당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하기

등록부정정

가족관계등록부 대상자와 신청 가능자를 앞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등록부 정정신청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3 img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하는 장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정정허가신청을 한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h3 img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 작성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등록부정정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정정사항 (신청서 내 기재사항 참조)

-신청연월일

-신청인의 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및 주소

-신청인과 신청사건의 본인이 다른 경우 신청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신고인의 자격

-첨부서류(정부24-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에 대한 재판서 등본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일 경우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3.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신청은 필수

등록부정정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실에 맞게 바로잡는,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신분을 규정하는 유일한 공적 장부인 만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판단은 이 가족관계등록부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과 실제 ‘나’의 신분 관계는 같아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 고쳐야 합니다. 하단의 정정신청 기한을 참고하여 정해진 날짜 안에 꼭 등록부를 바로잡도록 합니다.

h3 img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기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에 관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신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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