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유언상속에서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요건

- - 유언 가능한 나이와 의사능력
- 2. 유언상속에서 유언 효력과 유언집행 절차

- - 사망 후 발생하는 유언의 효력
- - 유언집행과 법원 절차가 필요한 경우
- 3. 유언상속에서 유언집행자와 검인 절차

- - 유언집행자의 역할과 주요 권한
- - 유언서 검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 4. 유언상속에서 유언무효와 유류분 분쟁이 생기는 경우

- - 유언무효와 유언 취소가 다투어지는 상황
- - 유류분 침해 여부와 반환청구 준비
- - 상속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유언상속에서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요건

유언상속은 고인이 사망한 뒤 자신의 재산과 법률관계에 대한 마지막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누구나 유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민법은 유언 가능한 나이와 판단능력을 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자가 17세 이상인지, 유언 당시 자신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해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유언의 효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언 가능한 나이와 의사능력
민법상 만 17세 이상이면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모든 유언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유언 당시 자신의 말이나 글이 어떤 의미인지, 재산이 누구에게 넘어가는지, 다른 상속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언상속에서는 유언장 형식과 함께 유언자가 작성 당시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능력 판단 시 주로 확인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나이 요건 : 유언 당시 만 17세 이상이었는지
- 의사능력 : 유언 내용과 재산 처분 결과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
- 건강 상태 : 치매, 섬망, 중증 질환, 의식 저하 상태가 있었는지
- 작성 과정 : 유언자가 직접 내용을 정하고 작성했는지
- 확인 자료 : 진료기록, 진단서, 간병기록, 유언 작성 당시 영상·녹음, 증인 진술
- 분쟁 가능성 : 특정 상속인에게 유리한 유언이 갑자기 작성되었는지
예를 들어 유언자가 병원 입원 중 의식이 흐린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했거나, 특정 상속인이 유언 내용을 대신 정리한 정황이 있다면 의사능력과 작성 경위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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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언상속에서 유언 효력과 유언집행 절차
유언상속에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자는 살아 있는 동안 유언 내용을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으므로, 사망 전 유언은 최종 의사를 남겨둔 상태에 가깝습니다.
다만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는 유언 내용에 따라 등기, 재산 이전, 가족관계 정정 등 유언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 발생하는 유언의 효력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언자가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했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곧바로 부동산이나 예금이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자는 사망 전까지 유언을 철회하거나 새로 작성할 수 있고 생전 재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언상속에서 유언의 효력은 아래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는 유언장 내용과 실제 남아 있는 재산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처분된 재산이 있거나 유언장이 여러 개라면 어느 유언이 최종 유언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유언집행과 법원 절차가 필요한 경우
유언의 효력이 생겨도 재산 이전이나 가족관계 변경 절차가 자동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을 특정인에게 넘기는 유언이 있다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필요하고 인지나 후견인 지정처럼 신분관계에 관한 유언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나 법원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언상속 이후 확인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특정재산 유증 :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 상속분 지정 : 유언 내용에 따른 상속재산분할
- 인지 유언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 후견인 지정 : 법원을 통한 후견인 선임 절차
- 유언 효력 다툼 : 유언무효확인청구,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인 사이에 유언장 효력이나 유류분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면 법원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상속에서는 유언장 형식, 작성 당시 의사능력, 최종 유언 여부, 유언집행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유언상속에서 유언집행자와 검인 절차

유언상속은 유언의 효력이 생긴 뒤에도 유언집행 절차를 거쳐야 실제 재산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으로, 유언자가 직접 지정하거나 필요할 때 가정법원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은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해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의 역할과 주요 권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부동산을 넘기라는 유증이 있으면 등기 절차를 진행하고 특정 채권을 회수하거나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역할도 맡을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유언으로 집행자를 지정했다면 그 사람이 유언집행자가 되고 지정이 없거나 맡을 사람이 없다면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 과정에서 확인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언집행자 지정 여부 : 유언장에 집행자가 정해져 있는지 확인
- 법원 선임 필요성 : 지정된 집행자가 없거나 직무 수행이 어려운지 확인
- 집행 대상 재산 : 부동산, 예금, 채권 등 유언 대상 재산 확인
- 집행 방식 : 소유권 이전등기, 재산 인도, 채권 회수 등 절차 확인
- 책임 범위 : 유언 내용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는지 확인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이해관계와 별개로 유언 내용을 실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언상속에서는 유언집행자가 누구인지, 어떤 권한을 갖는지, 실제 집행에 필요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서 검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검인은 유언서가 사망 후 위조되거나 변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정법원에서 유언서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가정법원 검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정증서유언은 공증인이 작성 과정에 관여하므로 원칙적으로 검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언서 종류별 검인 여부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자필증서유언 | 검인 필요 |
녹음유언 | 검인 필요 |
비밀증서유언 | 검인 필요 |
공정증서유언 | 원칙적으로 검인 불필요 |
검인 목적 | 유언서 보존, 위조·변조 방지, 이해관계인 확인 |
다만 검인은 유언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검인을 마쳤더라도 유언장의 형식, 작성 당시 의사능력, 위조 여부가 다투어지면 유언무효확인청구나 유류분 반환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유언상속에서 유언무효와 유류분 분쟁이 생기는 경우
유언상속은 유언장 내용대로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지만, 유언의 효력이나 유류분 침해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유언자의 필체, 의사능력, 작성 방식, 강박·사기 여부에 문제가 있으면 유언무효나 유언 취소가 주장될 수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많이 넘어간 경우에는 남은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무효와 유언 취소가 다투어지는 상황
유언은 정해진 방식과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유언장이 고인의 글씨인지 의심되거나, 유언 당시 치매·섬망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했다면 유언무효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녹음유언이나 영상 파일이 삭제·복원된 경우에는 원본 여부와 조작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무효나 취소가 다투어지는 대표적인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언장 필체가 고인의 필체와 다른 경우
- 치매, 섬망, 의식 저하 상태에서 유언장이 작성된 경우
- 유언 방식에 필요한 날짜, 서명, 증인 요건이 빠진 경우
- 여러 개의 유언장이 발견되어 최종 유언이 다투어지는 경우
- 강박, 사기, 중대한 착오로 유언이 작성된 경우
- 유증을 받은 사람이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유언장 원본, 진료기록, 필적 감정 자료, 녹음·영상 파일, 증인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유류분 침해 여부와 반환청구 준비
유류분은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몫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많이 넘긴 경우, 배우자·자녀·부모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분쟁에서는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정상속분이 얼마인지,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
유류분 권리자 |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
배우자·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유류분상속 분쟁을 줄이려면 생전 증여 목적과 재산 이전 경위를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간 부양, 병간호, 가업 승계, 재산 관리 기여가 있었다면 유언장이나 별도 자료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유언상속은 유언장 작성 여부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유언 방식, 작성 당시 의사능력, 최종 유언 여부, 유언집행 가능성, 유류분 침해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상속전문변호사·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유언상속, 유언무효,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단계별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와 협력해 상속세, 증여 내역, 부동산 가액, 생전 재산 이전 경위까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언장 효력을 다투고 있거나 유류분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사·상속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