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유류분청구 | 제도의 의의와 대상 범위

- - 유류분 권리자와 법정 유류분율
- 2. 유류분청구 | 산정 방식과 기초 재산의 확정

- - 기초 재산 산입 범위 (증여 및 채무)
- - 특별수익과 유류분액 계산 공식
- 3. 유류분청구 | 반환 청구 요건

- - 반환 의무자와 반환의 순서
- - 소멸시효 및 행사 방법
- 4. 유류분청구 | 절차와 법률 조력의 필요성

- - 단계별 진행 절차
- - 대륜의 법률 조력
1. 유류분청구 | 제도의 의의와 대상 범위
유류분청구 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재산 처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 권리 보장과 가족 간의 공평한 재산 분배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입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을 통해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로 인해 다른 상속인들이 최소한의 상속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자유롭게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의미합니다.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자는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모든 상속인이 이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유류분 권리자와 법정 유류분율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으로 제한됩니다.
태아 역시 상속 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유류분권이 인정되며,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신하는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이 정한 유류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위 |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율 |
|---|---|---|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및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 법정상속분의 1/3 |
배우자의 경우 1순위인 직계비속 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되며, 본인의 법정상속분에 1/2을 곱한 금액이 유류분이 됩니다.
과거에는 형제자매도 유류분권을 인정받았으나, 현재는 민법 개정으로 인해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유류분청구 | 산정 방식과 기초 재산의 확정
유류분청구를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유류분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 재산을 정확히 확정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르면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기초 재산 산입 범위 (증여 및 채무)
기초 재산을 산정할 때 가산되는 증여 재산의 범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증여 재산의 산입 원칙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는 원칙적으로 산입됩니다.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1년 전의 것이라도 산입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증여는 상속 개시 1년 이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기초 재산에 포함됩니다.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에 대해서도 판례의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2012다21720)에 따르면, 공제되어야 할 채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담했던 상속채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나 상속재산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해 지출된 소송비용 등은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는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수익과 유류분액 계산 공식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았거나 유증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만약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이 유류분액을 초과한다면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유류분청구는 어렵습니다.
3. 유류분청구 | 반환 청구 요건
유류분청구는 재판상 소송을 통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인은 침해를 가한 상대방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반환 의무자와 반환의 순서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자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입니다.
민법 제1116조에 따라 반환에는 일정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먼저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유증 자산으로도 유류분 부족액이 충당되지 않을 때에만 비로소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경우에도 유증과 동일한 순서로 취급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2001다6947 판결).
만약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에 따라 반환 의무를 집니다.
소멸시효 및 행사 방법
유류분청구권은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 시효: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장기 시효: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
여기서 '사실을 안 때'란 단순히 증여 사실을 안 것뿐만 아니라, 그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까지 인지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4. 유류분청구 | 절차와 법률 조력의 필요성
유류분청구는 상속재산 범위와 특별수익 여부에 따라 반환 금액과 청구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재산 분석과 법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단계별 진행 절차
| 단계 | 구체적 진행 방법 |
|---|---|
| 1. 상속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통해 상속인 범위와 법정상속분을 확인합니다. |
| 2. 유언 및 증여 내역 확인 | 유언장 존재 여부와 생전 증여·부동산 이전·계좌 이체 내역 등을 정리합니다. |
| 3. 기초재산 산정 | 상속재산, 증여재산, 상속채무 등을 정리해 유류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 범위를 검토합니다. |
| 4. 특별수익 여부 검토 |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나 지원금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 5. 유류분 부족액 계산 |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기준으로 실제 부족한 유류분 금액을 산정합니다. |
| 6. 내용증명 및 협의 시도 | 유류분 반환 요구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반환 범위 및 지급 방식에 대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
| 7.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증여·유증 내역과 부족액을 입증합니다. |
| 8. 판결 및 재산 회수 절차 | 판결 확정 이후 반환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륜의 법률 조력
유류분청구 시 상속재산의 범위와 생전 증여 내역, 특별수익 해당 여부에 따라 실제 반환 범위와 부족액 산정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상속인에게만 부동산이나 현금이 이전된 경우, 장기간에 걸친 계좌 이체가 있었던 경우, 가족 간 금전 거래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객관적인 자료 확보와 재산 흐름 분석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유류분청구 사건에서 상속재산 및 채무 내역 분석, 특별수익 및 사전 증여 여부 검토, 유류분 부족액 계산, 내용증명 발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 및 재판 대응 등 단계별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청구와 관련하여 반환 범위의 산정이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상속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체계적인 법률 전략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