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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청구소송

기여분청구소송이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해당 기여분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여자의 몫을 추가로 챙겨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CONTENTS
  • 1. 기여분청구소송arrow_line
    • - 기여분청구소송 기여분비율
    • - 기여분청구소송 상속 기여분 인정 요건
    • - 기여분청구소송 청구
  • 2. 기여분청구소송 기여분 인정 사례arrow_line
    • - 기여분 인정 사례
    • - 기여분청구소송 청구기간
    • - 기여분청구소송 유언
  • 3. 기여분청구소송 대응방법arrow_line
    • - 기여분청구소송 대응책

1. 기여분청구소송

• 기여분청구소송이란, 피상속인을 부양했던 자가 자신의 몫을 챙기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 중 특별하게 피상속인을 부양했거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가산하여 주는 것이 기여분 제도입니다.

해당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기여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자·상속결격자·사실혼의 배우자는 기여분청구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습니다.

h3 img기여분청구소송 기여분비율

기여분청구소송 기여분계산

• 기여분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기여분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여분청구소송 전,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해 기여분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에 이르지 않아 법원의 소송에 의해 결정될 경우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여분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인정되는 기여분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기여분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을 확실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h3 img기여분청구소송 상속 기여분 인정 요건

기여분청구소송에서 상속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증식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고, 자식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이행자는 기여분청구소송에서 언급하는 ‘특별히’ 부양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속 기여분 인정은 법원에서 엄격하게 심리 및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가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h3 img기여분청구소송 청구

• 기여분청구소송 전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를 통해 기여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결정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이루어집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기여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이 상속인의 상속분으로 인정됩니다.

기여분계산 기여분청구

2. 기여분청구소송 기여분 인정 사례

기여분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어떻게 구체적으로 부양을 했는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입출금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기여분이 인정되었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h3 img기여분 인정 사례

단순히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에 족하지 않고, 수십년간의 부양 끝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기여분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15년간 자녀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 일체를 지원하고,

자신의 급여, 퇴직금 등으로 거주지를 마련하여 병간호를 도맡아 하고 병원비를 일체 부담한 경우

2. 입양된 자녀가 동거하지 않으면서도 부친을 뒷바라지 한 경우

20여년 간 자주 찾아가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등 특별한 부양을 인정함.

3. 자녀가 30년 이상 부친의 사업을 돕고 병간호를 한 경우

4. 입양된 자녀가 양부모를 50년간 부양하고 치매 간병을 한 경우

5. 자녀가 부친의 토지 계약금을 납부하고 생활비와 수술비를 지급한 경우

h3 img기여분청구소송 청구기간

기여분청구소송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h3 img기여분청구소송 유언

기여분지정을 유언으로 하는 경우 유언내용과 기여분 결정은 무효입니다.

기여분은 유언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여분을 결정하는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기여분을 결정하는데에 도움이 될 뿐,

유언대로 기여분을 결정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인해 모든 상속재산이 단독상속되었다면 기여분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지 해당 유증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

3. 기여분청구소송 대응방법

기여분청구소송은 기여분에 대하여 명시적인 법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법원의 재량판단에 맡기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기여분 인정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사회분위기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여분청구소송에 경험이 많은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h3 img기여분청구소송 대응책

1. 자신의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증거를 확보한다.

2. 기여의 정도와 재산 증가 혹은 유지의 가치 평가를 검토해본다.

3.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 조정안을 검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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