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서초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상속분쟁 청구인

- - 서초상속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 2. 서초상속전문변호사의 상속분쟁 조력 사항

- 3. 서초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소송 결과, ‘승소’

1. 서초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상속분쟁 청구인
서초상속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망한 부친, 즉 피상속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부친이 돌아가신 후 피청구인은 집 외에는 상속받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친 사망 이후 법적 건물과 토지 등 법적 상속분 이상의 재산을 요구하였는데요.
피상속인은 따로 유언을 남기지 않았기에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통하여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관련 상속 법령
법정상속 순위
| 순위 | 상속인 | 비고 |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항상 상속인이 됨 |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 4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 방법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2. 서초상속전문변호사의 상속분쟁 조력 사항
서초상속전문변호사, 피청구인의 권리 포기 주장 강조
서초상속전문변호사는 피청구인이 피상속인 사망 후 증여받은 집 외에는 상속재산 권리를 포기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음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청구인은 말을 바꾸며 법적 상속분 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초상속전문변호사는 피청구인의 기존 메시지 대화내역, 청구인과의 통화 녹취록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서초상속전문변호사, 피청구인의 특별수익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함
서초상속전문변호사가 법적으로 확인한 결과, 피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미 생전 증여를 받았습니다.
해당 집은 이미 특별이익으로서, 법적 상속분액을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상속분으로서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을 권리는 이미 사라진 것이었음을 정확한 재산가액 계산으로 증명했습니다.
서초상속전문변호사, 피청구인 사전 증여 재산은 단순한 증여 주장
서초상속전문변호사가 확인한 결과, 피청구인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에게는 특별 기여분을 인정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서초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소송 결과, ‘승소’
상속재산분할,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 중요

위 사건은 상속재산분할 관련 소송이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가족간 껄끄러운 재산 분쟁으로, 빠르게 해결하지 못하고 실마리가 꼬일 수록 앙금이 남기 쉬운 분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서초상속전문변호사 등 상속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서초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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