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

- 2. 상속재산분할청구 방어를 위한 상속변호사의 전략

- - 청구 방어 전략 ① | 5억 원의 출처와 상속재산 여부 확인
- - 청구 방어 전략 ② | 생전 관리 경위와 지출 내역 소명
- - 청구 방어 전략 ③ | 5억 원 반환 요구와 분할 대상 구분
- 3. 상속재산분할청구 방어 결과, 5억 원 분할 청구 기각

- - 상속재산분할 절차와 단계
- - 심판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은 아버지 사망 이후 동생들과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생전에 맡긴 예금과 임대보증금 일부를 관리하며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대신 지급해 왔는데요.
이후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 문제가 본격화되자 동생들은 의뢰인이 관리했던 돈도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사용된 금액까지 다시 계산해 억대 분할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해당 금액이 실제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인지부터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재산의 범위와 금전 사용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대응하기 위해 대륜 상속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청구 방어를 위한 상속변호사의 전략
상속재산분할청구에서 핵심은 상대방이 요구한 억대 금액이 피상속인 사망 당시 실제로 남아 있던 재산인지였습니다.
상속변호사는 계좌내역과 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이미 사용된 돈과 분할 대상 재산을 구분해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청구 방어 전략 ① | 5억 원의 출처와 상속재산 여부 확인
상속변호사는 해당 금액이 아버지 개인 예금에서 나온 돈인지 가족 토지 매매 과정에서 맡겨진 돈인지부터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5억 원은 아버지가 사망 당시 별도로 보유하던 예금이 아닌 가족 토지를 매도하며 발생한 대금 중 일부였습니다.
이에 상속변호사는 등기자료와 매매대금 입금내역을 근거로 5억 원 전부를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다시 나누자는 동생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청구 방어 전략 ② | 생전 관리 경위와 지출 내역 소명
상속변호사는 동생들이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한 억대 금액이 아버지 사망 당시 실제로 남아 있던 재산인지 확인했습니다.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본 결과, 해당 금액 중 상당 부분은 아버지의 병원비와 간병비, 생활비로 이미 지출된 상태였는데요.
이에 상속변호사는 동생들이 주장한 금액 전체를 상속재산에 포함해 나누기는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 아버지 명의 예금 잔액증명서
- 의뢰인이 관리한 계좌 거래내역
- 병원비·간병비 지출 자료
- 생활비와 주거비 지급 내역
-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 목록
위 자료를 바탕으로 상속변호사는 실제로 남아 있던 재산과 이미 아버지를 위해 사용된 금액을 구분해 상속재산분할청구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청구 방어 전략 ③ | 5억 원 반환 요구와 분할 대상 구분
상속변호사는 동생들의 주장이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돈을 반환하라는 요구에 가깝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이 시작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이어진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1005조
상속변호사는 위 조항을 근거로 아버지에게 의뢰인을 상대로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이라는 뜻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상속재산분할청구 방어 결과, 5억 원 분할 청구 기각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해 법원은 동생들이 주장한 5억 원 전부를 분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5억 원을 다시 나누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상속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절차와 단계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분할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심판은 가사소송규칙 제110조에 따라 상속인 중 1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이루어지면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 심판절차로 이어집니다.
절차 단계 | 내용 |
|---|---|
1단계 | 조정신청 또는 심판청구 후 조정회부 |
2단계 |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한 서류 송달 |
3단계 | 조정기일 출석 및 분할안 협의 |
4단계 | 조정 성립 또는 조정 불성립 |
5단계 | 조정 불성립 시 심판절차 진행 |
6단계 | 상속재산목록, 특별수익, 기여분 자료 제출 |
7단계 | 심문기일 진행 및 당사자 주장 정리 |
8단계 | 법원의 분할 심판 및 즉시항고 검토 |
심판에서는 상속재산의 범위와 각 상속인의 주장이 함께 다루어지므로 청구 전후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쟁점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판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준비하거나 이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이 실제 분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상속인 관계, 재산목록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동상속인 전원의 범위를 확인했는가?
-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내역을 확인했는가?
- 상속채무와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했는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합의각서, 위임장 등 기존 합의자료가 있는가?
- 송금, 인출, 매매대금 입금 등 금전 이동 내역을 확인했는가?
- 생전 증여, 부양·간병 등 특별수익·기여분 주장이 예상되는가?
- 상대방이 제출한 청구서와 재산목록에 빠지거나 과장된 내용이 있는가?
- 답변서와 준비서면에 반영할 반박자료를 정리했는가?
위 항목이 정리되어 있어야 상속재산분할청구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재산 범위를 다투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재산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상속 사건을 다룰 때 상속·가사 분야 변호사를 중심으로 사안에 따라 세무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와 협업해 재산목록과 금전 이동 내역을 검토합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특별수익, 기여분, 상속채무 등 함께 다투어질 수 있는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청구서 검토부터 답변서·준비서면 작성, 조정·심판 절차 대응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조력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로 가족 간 갈등을 겪고 있다면 🔗가사·상속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자료와 대응 방향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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