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유류분산정방법 | 의미
- - 유류분권자
- - 유류분율
- 2. 유류분산정방법 | 계산 기준
- - 증여
- - 채무
- 3. 유류분산정방법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 유류분반환 청구 조건
-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서류
- 4. 유류분산정방법 | 판례 분석
- - 대륜의 실제 사례
- 5. 유류분산정방법 |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유류분산정방법 | 의미

유류분산정방법을 알기 전에 유류분에 대해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유류분산정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권자
유류분산정방법으로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혹은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아닙니다.
유류분율
유류분산정방법으로 유류분을 받는 권리자는 다음과 같은 유류분율에 의해 유류분이 산정됩니다.
2.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상속분 * 1/2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 1/3
2. 유류분산정방법 | 계산 기준

유류분산정방법은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면 됩니다.
증여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것에만 유류분 산정 방식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 특별수익
채무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는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상속재산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3. 유류분산정방법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증여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 부족분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침해한 사람, 즉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소송의 상대방이 되며 소송은 민사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 청구 조건
2. 고인의 자녀, 배우자, 혹은 부모에 해당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서류
2. 가족관계 증명서
3. 유증 또는 과거 증여된 부동산등기부등본, 자금 이체 내역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반환하여야 할 유증이나 증여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입니다.
4. 유류분산정방법 | 판례 분석
유류분산정방법에 따른 대륜의 실제 사례를 통해 한 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륜의 실제 사례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아버지 사망 후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유류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동생이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적 쟁점
▶ 의뢰인이 법정 유류분 청구권을 가지는 상속인인가?
▶ 증여된 재산의 규모와 유류분 계산 방식에 따라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
▽ 주장 요지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상속인이며 여동생이 수령한 재산은 사실상 거의 전부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침해가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결과
법원은 상속변호사의 논리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유류분 침해를 인정하였고, 여동생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특정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 그 침해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유류분반환소송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5. 유류분산정방법 | 조력이 필요하다면?
유류분산정방법을 통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상속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가사재판부 판사 경력부터 대한변협 등록 변호사 등 다수의 전문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는데요.
재산 내역 파악부터 유류분율 계산, 특별수익 및 채무 반영까지 전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부터 반환 실현까지 일관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류분산정방법 등 유류분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속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