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제도
-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계산
-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특별수익
-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
-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완성여부
-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
- 3.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대응 방법
1.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류분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유류분제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재산분할소송과 다르게 청구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제도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일이 생긴다면 청구 기간 내에 준비를 해야되기 때문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제도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말하는 유류분이란
민법에서는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비율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제도라고 칭합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상속인입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형제자매는 2024년 4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유류분청구권이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계산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환받을 유류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반환받을 유류분이 계산해본 결과 소액인 경우, 굳이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특별수익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특별수익과 증여의 구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뜻합니다. 즉 생전에 증여한 재산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사람이 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에게 특별수익, 사전 증여를 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
특별수익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증여나 유증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히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소송진행에 수월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상속이 개시 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해야할 증여,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청구권이 인정되는 상속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증여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완성여부
√ 피상속인 사망 후 1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완성 여부
유류분 소멸시효는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돌아가신지 1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법률적으로 해석해본 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
√ 증여된 재산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 가능할까요?
자신이 받은 증여재산과 유류분 기준액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원칙상 유류분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상속받았거나 한푼도 상속받지 못했을 경우 제기합니다.
이미 유류분 기준액 이상을 상속받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류분 기준액 이상을 상속받았더라도 소송이 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에게 물려준 재산을 추후에 발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유류분 기초 재산이 변경되기 때문에 유류분 기준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대응 방법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대응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가사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부터, 청구소송의 실익이 존재하는지도 파악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송 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어가기 위해 적절한 가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