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속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 차이점
- - 주의 사항
- 2. 상속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포기 방법
- - 신고서 제출
- - 수리
- 3. 상속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한정승인 방법
- - 신고서 제출
- - 수리
- - 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
- 4. 상속포기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상속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포기변호사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무엇인지,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을 받게 될 경우, 단순히 재산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채무까지 함께 상속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을 승인할지, 포기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이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나 유증을 변제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기 때문에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더라도 청산 절차가 종료되면서 더 이상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게 됩니다.
반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은 법적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상속을 포기한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후순위 상속인으로 자신의 어린 자녀가 남아 있을 경우, 해당 채무를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포함해 포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사항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의제가 됩니다.
고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난 후에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미처 상속포기를 못했다면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은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상속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특별한정승인
2. 상속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포기 방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개시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상속포기를 신고하려면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청구 취지와 원인
· 청구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수리
가정법원은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다면 이를 수리합니다.
3. 상속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한정승인 방법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상속 한정승인을 신고하려면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청구 취지와 원인
· 청구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할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리
가정법원은 신고서에 기재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면,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를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됩니다.
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후 5일 이내에 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신고기간(2개월 이상)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신고·공고기간이 끝난 후에는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채권과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하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이미 처분한 재산 가액도 합산하여 변제하며, 조건부 채권이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변제됩니다.
4. 상속포기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가 단순히 신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한과 형식을 충족해야 효력이 인됩니다.
만약 기한을 놓치거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상속 문제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다면 상속포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 상황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법인에는 상속 사건에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상속포기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어, 단순한 서류 작성 대리에서부터 복잡한 특별한정승인, 상속재산 청산 절차까지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약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같은 문제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상속포기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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