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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유산 상속 절차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상속 분쟁 대응 전략 정리

유산 상속 절차는 상속인 확인, 재산 조사, 상속 승인 여부 결정, 재산 분할 순으로 진행되므로 각 단계별 법적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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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유산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과 arrow_line
    • -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 - 법정 상속 순위
  • 2. 유산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arrow_line
    • -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
    • - 상속되지 않는 재산
  • 3. 유산 상속 절차의 과정arrow_line
    • - 절차 한눈에 보기
    • -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결정하는 방법
  • 4. 유산 상속 시 유언이 있다면 상속은 어떻게 될까?arrow_line
    • - 유언이 있는 경우 상속은?
    • -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 자주 묻는 질문
  • 5. 유산 분쟁에 대한 상속변호사의 대응 전략arrow_line

1. 유산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과

유산은 사람이 사망한 뒤 가족이나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재산을 말합니다.

상속 재산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는 민법에서 정한 상속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진행하려면 먼저 언제 상속이 시작되는지, 누가 법적인 상속인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h3 img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구분

내용

상속 개시

사망 또는 실종선고

상속 시점

사망한 순간부터

상속 장소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부터 시작됩니다(민법 제997조).

즉, 병원이나 자택 등 장소와 관계없이 사망이 확인되는 즉시 상속이 개시됩니다.

사람의 생사를 오랫동안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실종은 5년, 전쟁이나 선박 침몰 등 특별한 위험 상황에서 실종된 경우에는 1년 동안 생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시작됩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고인이 남긴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채권과 같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됩니다.

다만 연금수급권이나 신분에 관한 권리처럼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일신전속권)는 상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입니다(민법 제998조).

따라서 병원이나 여행지 등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사망했더라도, 상속 절차는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주소지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h3 img법정 상속 순위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 순위

상속은 가까운 가족부터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으면 부모나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자녀가 없을 때는 부모가, 부모도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습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배우자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함께 상속을 받고, 자녀가 없으면 부모와 함께 상속을 받습니다.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혼자 상속을 받습니다.

이처럼 상속 순위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유산상속절차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법적인 상속인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속인 자격 여부 확인

  • 상속인인 경우: 태아, 이성동복의 형제자매,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인지된 혼외자, 양자 및 친양자, 북한 거주 상속인, 외국 국적 상속인
  • 상속인이 아닌 경우: 적모서자(서자와 적모 관계), 사실혼 배우자,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유효하지 않은 양자,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이혼이 확정된 배우자

2. 유산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

유산은 부동산이나 예금뿐 아니라 주식, 자동차, 채권은 물론 빚까지 함께 상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상속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어떤 재산이 상속 대상인지, 어떤 권리는 상속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h3 img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의 종류

유산에는 가치가 있는 재산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 뿐만 아니라 대출금이나 보증채무와 같은 빚도 함께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결정하기 전에는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뿐 아니라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3 img상속되지 않는 재산

구분

내용

일신전속권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신분상 권리

개인의 신분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

법률상 승계가 제한되는 권리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권리

모든 권리가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수급권 등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일신전속권)는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산상속절차에서는 상속 대상 재산과 제외되는 권리를 구분해야 이후 상속재산분할이나 한정승인, 상속포기 여부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유산 상속 절차의 과정

유산은 상속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바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인은 먼저 상속인을 확인하고 재산과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후 협의나 법원의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h3 img절차 한눈에 보기

유산 상속의 법적 절차 정리

상속 절차는 보통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히 재산과 채무를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 성급하게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수가 많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h3 img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결정하는 방법

선택

내용

단순승인

재산·채무 모두 승계

한정승인

상속재산 범위 내 채무 변제

상속포기

상속인 지위 포기

신고기한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인은 상속재산과 채무를 확인한 뒤 상속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그대로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가족 전체의 상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유산 상속 시 유언이 있다면 상속은 어떻게 될까?

유산은 유언이 있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으로 특정 사람에게 재산을 남길 수 있지만, 법에서 보장하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인 유류분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h3 img유언이 있는 경우 상속은?

구분

내용

유언

사망 후 재산 처분 의사 표시

유증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 이전

우선 적용

유언 내용이 먼저 적용

예외

유류분 침해 시 반환 청구 가능

유언은 본인이 사망한 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남겨두는 의사표시입니다.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주는 것을 유증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겼다면 원칙적으로 그 내용에 따라 상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유언 때문에 다른 상속인이 법에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분까지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h3 img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구분

청구 가능 여부

배우자

가능

직계비속

가능

직계존속

가능

형제자매

불가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현재는 배우자, 자녀 등 직계비속, 부모 등 직계존속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제자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민법 개정에 따라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언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그대로 상속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이후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h3 img자주 묻는 질문

Q. 유산은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반드시 똑같이 나누나요?

A. 아닙니다. 상속인은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도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Q. 유산을 상속받기 전에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해도 되나요?

A.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채무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먼저 재산과 채무를 충분히 조사한 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유산 분쟁에 대한 상속변호사의 대응 전략

유산 분쟁에 대한 상속변호사의 대응 전략

유산 분쟁에 일어나는 경우 상속변호사는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재산을 확인하고, 특별수익·기여분·유류분 등 분쟁의 핵심 쟁점을 검토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다양한 상속 사건을 수행한 전문변호사들이 협업하여 사건을 체계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하여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자료, 생전 증여 내역 등 상속재산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복잡한 권리관계와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이와 더불어 상속재산의 범위 확인부터 협의, 조정, 소송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분쟁 해결을 돕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복잡한 유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상속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체계적인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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