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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상속포기를 알아보고, 어떤 경우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유리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 1.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정의와 장단점arrow_line
    •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뜻
    • - 한정승인의 장단점
    • - 상속포기의 장단점
    • - 상속재산의 파산제도
  • 2.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주의점arrow_line
    • - 3개월 이내에 신청하기
    • - 사망일을 뒤늦게 알았다면?
    • - 배우자만 한정승인하면 안 되고, 공동 상속인 모두 진행하기

1.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정의와 장단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해 ‘상속의 승인과 포기’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h3 img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뜻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상속재산을 한도로 채무 변제를 하는 것입니다.

*유증 :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입니다.

상속의 포기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즉, 채무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포기하는 것입니다.

h3 img한정승인의 장단점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한정승인은 승계한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변제하기 때문에 손해는 적으며, 상속재산이 더 많을 경우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채무 변제 후 남은 채무가 있더라도,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를 더 이상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은 재산목록 작성의 번거로움과 위험성, 그리고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배당변제 절차의 복잡성,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h3 img상속포기의 장단점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은 그 지위가 사라지고,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상속포기는 상속포기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면 채무 승계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순위 상속인으로 그 상속이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야 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절차상 상속포기가 훨씬 간단합니다.

상속재산이 남아 있는데, 상속채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h3 img상속재산의 파산제도

한정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채권자들에게 공고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절차가 늦어지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채무를 문제삼을 경우 일일이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내고자, 상속재산 파산제도가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을 통해서 번거로운 청산절차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고유재산과 분리하고, 상속재산만을 상속채권자, 수유자 등에게 청산합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 파산 결정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주의점

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인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선택함에 있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모르고 진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h3 img3개월 이내에 신청하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위에서 언급한 3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시작합니다.

※ 보통 1순위 상속인(배우자와 자녀)은 사망일에 상속개시 사실을 알았다고 봅니다.

h3 img사망일을 뒤늦게 알았다면?

차순위 상속인은 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 사실까지 알아야 위의 안 날로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문제입니다.

-이럴 땐,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별거 경위, 사망 소식 접한 경위, 장례 등 미참석 확인서 등)

그리고 상속포기보다 특별한정승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게,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보다 간단합니다.

h3 img배우자만 한정승인하면 안 되고, 공동 상속인 모두 진행하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도 피상속인의 손자녀,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공동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즉, 어린 손자녀, 노부모가 채무를 떠안는 경우가 생겨버릴 수 있습니다.

공동 상속인 모두가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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