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채무상속포기 필요성
- 2. 채무상속포기 기간 제한
- - 일반적인 신청 기한
- -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 - 제한능력자 및 상속인의 사망 시
- 3. 채무상속포기 신청 방법
- - 신청 절차
- 4. 채무상속포기 효과
- - 소급효
- - 상속재산의 귀속
- - 재산 관리 의무
- 5. 채무상속포기 절차 변호사 필요성
1. 채무상속포기 필요성

채무상속포기는 상속인이 고인의 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 법적으로 상속권을 포기하거나, 상속받은 자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상속인이 고인의 빚을 모두 떠안지 않기 위해 법원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함으로써 채무를 일정 범위 내에서 면제받거나 제한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지 않더라도 고인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한정승인 :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상속포기 기간 제한
채무상속포기는 법에서 정한 기한이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장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신청 기한
상속포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 및 필요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제1항)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여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또한,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성년이 되기 전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민법」 제1019조제4항)
제한능력자 및 상속인의 사망 시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상속포기 또는 승인 기간인 3개월은 상속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민법」 제1020조)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승계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 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1021조)
3. 채무상속포기 신청 방법
채무상속포기 신청 방법은 아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신청 절차
상속포기를 신고하려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후,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제출 서류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서류 접수 후에는 법원에서 서류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는 서류 준비부터 법원의 최종 결정문 송달까지 약 몇 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상속인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채무상속포기 효과

채무상속포기의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급효
채무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고인의 채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포기를 한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그 상속분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포기자는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재산 관리 의무
상속포기 이후 상속포기자는 재산 관리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새로운 상속인이 재산을 인수할 때까지는 일정한 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재산을 보존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상속재산 보존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됩니다.
5. 채무상속포기 절차 변호사 필요성

채무상속포기 절차는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채무상속포기 등 절차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 채무 목록 조사 및 분석: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채무 목록을 정확히 조사하고 분석합니다.
→ 법원 심사 대응: 법원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대리합니다.
→ 기간 내 신속한 진행: 신속하게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회계사, 세무사, 상속·가사 전문변호사 등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협업해 대응합니다.
채무상속포기 절차에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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