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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상속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상속포기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대해 여쭤보십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절차, 기간,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ENTS
  • 1. 상속포기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arrow_line
  • 2. 상속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방법arrow_line
    • - 상속한정승인 절차
    • - 상속포기 절차
  • 3. 상속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주의사항arrow_line
    • - 상속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3개월 기간 지난 후 대처 방법
  • 4. 상속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arrow_line

1. 상속포기변호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상속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점

상속포기변호사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무엇인지,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는데요, 유족은 상속에 대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원스톱 상속서비스 등을 통해 상속재산을 조회 후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를 비교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 재산도 빚도 포기
한정승인 :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고, 다만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

⁕주의점: ‘모든 재산’에는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뿐 아니라 대출이나 체납액 등의 채무또한 포함됩니다.

2. 상속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방법

상속포기변호사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 재산을 조회하는 원스톱서비스는 금융감독원 및 시·군·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면 심판이 수리되기까지 법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 3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필요한 서류

상속 포기자 및 상속인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인감도장
고인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말소자 표시 있어야 하는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h3 img상속한정승인 절차

한정승인신고서 제출 > 신고 수리


상속한정승인을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가정법원은 해당 신고서에 잘못된 점이 없다면 이를 수리하고 상속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 판결을 선고합니다.

h3 img상속포기 절차

상속포기신고서 제출 > 신고 수리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가정법원은 해당 신고서에 잘못된 점이 없다면 이를 수리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상속포기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3. 상속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주의사항

상속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주의사항

상속포기변호사에게 많이 물어보시는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주의사항

1. 상속재산 사용 금지

상속포기를 한다면, 상속포기 결정문(심판문)을 받기 전이든, 받은 후든 관계없이 상속재산을 일절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상속재산을 사용할 경우, 상속포기는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이 때 상속재산을 사용하는 것의 범위가 의뢰인이 예상, 예측할 수 있는 행위보다 다양하고 넓기에 상속이 개시된 시점부터 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으면서 주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속재산 처분 금지
상속포기를 진행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한다면(예를 들어 망인의 자동차 등 재산 처분 등)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3. 상속인 지위 승계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포함해 모든 상속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상속포기를 하게된다면 후순위 상속인에게로 상속인 지위가 승계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주의사항

1. 상속재산 사용 금지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결정문을 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사용할 경우, 한정승인은 무효가 됩니다. 이후에는 예금 인출 등 채무를 수령하는 행위가 가능합니다.

단순승인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거나,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h3 img상속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3개월 기간 지난 후 대처 방법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의제가 됩니다.

고인이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난 후에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미처 상속포기를 못했다면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해 단순승인을 했다가,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요구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은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4. 상속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

상속포기변호사가 한정승인 후 청산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고,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빚을 갚는 것입니다.

1. 신문공고 : 한정승인 심판문 받은 후 5일 이내, 2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채권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2. 채권자 통지 : 채권자를 이미 알고 있을 경우, 내용증명우편 등을 통해 고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의 한정승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3. 상속채무 청산 : 채권자와 채권액을 알게 되었다면, 채권액의 비율대로 빚을 정리하면 됩니다.

▶재산 분배 방법

-임의청산: 상속재산이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

-상속재산파산: 상속재산으로 부동산, 자동차, 비상장회사 주식 등 권리관계 복잡 또는 비현금성 재산이 있는 경우

고인이 돌아가신 슬픔 속에서 상속인이 복잡한 법률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상속포기변호사는 이에 대한 정확한 법률 자문,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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