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친자확인소송 정의
- - 진행해야 하는 이유
- 2. 친자확인소송 유형
- -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
- -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소
- - 친생부인의소
- - 인지청구의 소
- 3. 친자확인소송 필요 서류
- - 소송을 위한 유전자 검사
- 4. 친자확인소송 제기 기간
- -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 5. 친자확인소송 대응 방법
-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친자확인소송 정의

친자확인소송은 실제 친자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반대로 친자가 아님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도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행해야 하는 이유
친자확인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본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를 바로 잡게 되면 가족 간의 법적 의무와 권리가 발생하거나 소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자확인소송을 진행해 청구 취지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게 된다면 아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친자 추정으로 친부를 아버지로 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친자가 아님에도 잘못 등재된 가족관계를 정리해 상속 등에 미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전남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를 친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가족관계등록부상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2. 친자확인소송 유형

일반적으로 ‘친자확인소송’이라고 부르는 소송 유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은 법원에 친자 관계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즉,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친자 기록이 실제 부모와 자녀 관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잘못 기재된 부모·자녀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기됩니다.
· 실제 친자가 아닌 자가 친자녀로 잘못 등재된 경우
친생부인의소
친생부인의 소는 민법상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로 추정되는 자녀에 대해, 부모가 그 친자 관계를 부인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기됩니다.
· 출산 당시 아이가 남편의 자녀라고 믿었지만실제 친부가 아닌 경우
인지청구의 소
인지 청구 소송은 혼외 출생자가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법원에 친자 관계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기됩니다.
· 친자녀임을 입증하여 상속권을 주장해야 하는 경우
3. 친자확인소송 필요 서류
친자확인 소송을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송별 참고 링크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친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 유전자 검사 결과
· 가족관계등록을 정정하고자 하는 당사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소송을 위한 유전자 검사
친자관계 검사는 가정법원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주된 증거 수단으로 활용되고, 아래와 같은 사실의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다른 남성과의 친자 가능성이 있었는지
③ 부가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믿도록 하는 언행이 있었는지
가정법원은 다른 증거조사에 의해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는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명령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친자확인소송 제기 기간

친자확인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간 제한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부인의 경우, 당사자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직계비속이 존재할 때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쪽 당사자만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양쪽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망한 경우에는 청구권자와 상황에 따라 제기 요건이 달라지며 소송은 일반적으로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5. 친자확인소송 대응 방법
친자확인소송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필요할 경우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보하여 친자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이나 증거에 대비해 충분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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