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정정을 위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인천가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친생자 관계 확인을 받아냈습니다.
인천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친어머니인 본인의 이름을 정정하기 위해 소송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인천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본인의 이름이 다른 사람으로 등록되어있어 정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가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진행 중, 다른 사람과의 만남으로 자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의 이름을 넣을 수 없었는데요.
의뢰인은 본인의 이름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인천가사변호사의 도움으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통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뢰인의 이름을 정정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인천가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소송 사유
1. 허위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 대법원 1967.7.18.자 67마332 결정)
2.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부모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된 경우(대법원 1992.8. 17.자 92스13 결정)
▶민법 제855조(인지)
①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민법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生父)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인천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하고 정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조력을 하셨습니다
인천가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위해 혈액검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친자 증명을 위해 혈액검사를 하였고 검사 결과, 자녀의 친어머니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인천가사변호사는 자녀의 친어머니임을 증명하였으니 가족관계증명서에 정정을 주장하였습니다.
인천가사변호사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쓰여있는 인물은 해당 자녀와 일체 관계없는 인물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중, 다른 사람과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할 수 없었고 이에 전혀 관계없는 인물을 기재한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인천가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한 이름은 해당 자녀와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천가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작성 당시, 전 배우자와 이혼 하려던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득이하게 의뢰인의 이름을 넣지 못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인천가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전 배우자와 이혼이 성립되었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천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어머니인 본인의 이름을 기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자녀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하였으며, 가족관계를 정정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할 수 있게 되어 안도하였다고 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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