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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친생부인의소 필요성, 제기 방법 및 증거 확보

친생부인의소란 민법상 친생 추정을 받지만 실제로는 등록된 아버지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 그 친생 추정을 번복하여 법률상 부자관계를 부정하는 소송입니다.

CONTENTS
  • 1. 친생부인의소arrow_line
    • - 친생부인의소 | 필요성
    • - 친생부인의소 | 원고와 피고
  • 2. 친생부인의소 제기 방법arrow_line
    • - 친생부인의소 | 절차
    • - 친생부인의소 | 제소 기간
    • - 친생부인의소 | 효력
  • 3. 친생부인의소 증거 확보arrow_line
  • 4. 친생부인의소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arrow_line
    • - 대륜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 - 친생부인의소 관련 FAQ

1. 친생부인의소

친생부인의소 전문 변호사 조력 필요성

친생부인의소를 통해 태어난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을 밝혀내면 법률상 부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h3 img친생부인의소 | 필요성

자신의 아이인 줄 알고 출생 신고를 했지만 알고 보니 자신의 친자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한지 200일 후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일단 혼인 중 출생자라는 신분을 취득하게 되며 호적 상 부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또한,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추정에 이의를 가져 부모 일방이 해당 자녀와 자신이 친자관계가 아님을 소송을 통해 주장하는 것이 친생부인의소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민법상 친생 추정을 받지만 실제로는 등록된 아버지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 그 친생 추정을 번복하여 법률상 부자관계를 부정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h3 img친생부인의소 | 원고와 피고

친생부인의소는 남편 또는 아내 모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 혹은 부모 중 다른 일방이 친생부인의 소의 피고가 됩니다.

이미 이혼한 상태더라도 전남편 또는 전처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피고가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하였다면 검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친생부인의소 제기 방법

친생부인의소 제기 방법 가정 법원

친생부인의소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가 사망한 경우라면 그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h3 img친생부인의소 | 절차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은 먼저 조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에 실패하면 남편과 아내의 생식 능력 유무, 혈액형, 동거 일과 내용, 임신기간 등에 대해 사실 조사와 증거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조사 이후에도 별다른 심증을 얻지 못했다면 피검사인의 건강과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검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주로 혈액 채취에 의한 유전인자 등의 검사를 받으라는 수검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 수검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검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감치 처분 :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위반자를 가둬 두는 제재를 말합니다.)

h3 img친생부인의소 | 제소 기간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가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생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친생자임을 승인했거나 제소 기간이 지난 후라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h3 img친생부인의소 | 효력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주장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자녀와의 부자관계가 소멸되어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 또는 상대방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친생부인의소 증거 확보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자녀가 친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유전자 검사(DNA 검사) 결과입니다.

이는 자녀와의 유전적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혼인 관계에 대한 자료

▷ 출산 당시의 정황 및 관련 기록

▷ 친생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 기타 사유

이러한 증거들을 직접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은 다소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친생부인의소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대륜 친생부인의소 가사 법률 정보

친생부인의소의 경우, 소를 제기한 부 또는 모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반증을 들어야만 인정되며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가사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h3 img대륜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가사 사건을 다수 수임한 전문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체 증거조사, 디지털포렌식 센터 운영하여 혼인 기간, 출산 상황, 부부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조력하여 불필요한 시간 소모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만약, 친생부인의소와 같은 가사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가사변호사추천을 받아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h3 img친생부인의소 관련 FAQ

Q. 친생부인의소는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A. 친생부인의소는 자녀가 친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될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단, 제소 기간이 경과하거나 자녀가 친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소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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