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친생자관계부존재란?
-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필요한 경우는?
- 2.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 - 원고 적격
- - 피고 적격
- - 소송 대리
- 3. 친생자관계부존재 청구 방법
- - 소요 기간
- - 소요 비용
- 4. 친생자관계부존재 증거 수집 방법
- 5.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시 전문변호사 필요성은?
1. 친생자관계부존재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잘못 기재된 부모 자식 관계 등을 바로 잡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쉽게 말해 법률에 따른 친생자라는 신분 관계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인데요, 여기서 친생자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말합니다.
친생자는 혼인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중의 출생자,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의 출생자로 나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필요한 경우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제소 사유
2.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해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3. 사실혼부부 사이의 출생자
4. 데리고 온 아이를 내연 관계의 남편 호적에 출생 신고한 경우
2.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됩니다.
원고 적격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친생자관계존부 확정 판결에 의해 특정 권리를 얻게 되거나 특정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고 적격
1.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 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때 타방의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며,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 관계가 있는 당사자 모두를 상대로 합니다.
만약 자신이 누구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있다면, 친자 관계에 있는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라면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의 자녀라고 주장하고 소송을 걸었는데, B씨가 죽었을 경우, A씨는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B씨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3. 제3자가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할 당시, 친자 관계에 있는 두 사람 중 한 명이 죽었다면 남은 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대리
미성년자의 경우 스스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 소송을 제기해줘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만 소송 상대방일 때
미성년자의 다른 한쪽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즉, 소송에 휘말리지 않은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부모 둘 다 소송 상대방일 때
이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위해 전문변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3. 친생자관계부존재 청구 방법
친생자관계부존재 청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 기한 확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하는데요, 이 기한이 경과되면 제기할 수 없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관할법원 접수
자녀가 살아 있는 경우: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소송 제기
자녀가 사망한 경우: 자녀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소송 제기
▶재판 절차 진행
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간의 혈족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조사 진행
혈액형 검사 또는 유전자 검사를 명령할 수 있음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거부 시 과태료(1,000만 원 이하)가 부과, 과태료 부과명령을 받고도 거부 시 감치 처분(30일 이내) 부과
▶판결 확정 및 효력 발생
판결이 확정되면 자녀와의 부자관계는 소급하여 소멸됨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신분이 변경됨
소요 기간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은 최소 5~6개월, 길면 8~10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
소요 비용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의 비용은 인지 및 송달료 명목 10만 원~20만 원, 유전자검사비용 10만 원~20만 원, 추가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이 소요됩니다.
4. 친생자관계부존재 증거 수집 방법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증거 수집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수집해야 하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 입증 자료
(부부가 오랜 시간 동안 해외에 있거나 사실상 이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경우 등) 대법원 선고 87므73 판결
출생 신고 관련 서류 등
본 법인에서는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하며 의뢰인 사안에서 필요한 증거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해드리고 있습니다.
5.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시 전문변호사 필요성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해 판결 확정까지 받게 되면, 판결문 등본과 확정 증명원을 발급 받아 구청 공무원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어도 자동적으로 가족관계 등록부가 정정되는 것이 아니기에, 인용 판결 확정 후 반드시 주소지 시∙군∙구청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은 민법, 가사소송법 등 다양한 법률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상속∙가사소송그룹의 전문변호사는 각종 분쟁과 소송에 적합한 법률 전문가 TF를 배치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조력 사항
친생자관계부존재 증거 수집 대리
소송 진행 여부 자문
유전자검사 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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