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본변경신청 의미
- - 허가 요건
- 2. 성본변경신청 심판 청구
- - 청구권자
- - 변경허가 기준
- 3. 성본변경신청 하기
- - 신고장소
- - 신청서 작성
- 4. 성본변경신청하고 싶다면
- -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 - 성본변경신청 관련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1. 성본변경신청 의미

성본변경신청이란 말 그대로 성(姓)과 본(本)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생 시, 자녀의 성과 본은 민법상 원칙적으로 부의 것을 따르며,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자의 성과 본)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허가 요건
성본변경신청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자녀의 주관적,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합니다.
자녀의 나이나 부모의 이혼 여부 등이 객관적인 요소에 해당하며 자녀가 성과 본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지 등이 주관적인 요소에 해당합니다.
∙ 자녀의 나이
∙ 부모의 이혼 여부
∙ 형제자매의 성과 본이 통일 여부
∙ 자녀의 학교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끼치는 지장 유무
주관적 요소
∙ 성과 본으로 인한 고통 발생 여부
∙ 성본 변경의 의사
2. 성본변경신청 심판 청구
성본변경신청 심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구권자
자녀의 성과 본 변경심판은 부모나 자녀 본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배우자)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6항 (자의 성과 본)
변경허가 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청구가 있는 경우, 부모와 자녀(13세 이상)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했거나 기타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제2항)
또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 본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성본변경신청 하기

성본변경신청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장소
변경신청은 변경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신청서 작성
성본변경신청은 성본변경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성본변경허가재판의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변경한 성본
· 재판확정일
4. 성본변경신청하고 싶다면

성본변경신청 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 재혼 가정의 형성 기간이 짧을 경우, 혹은 청구인에게 신용 및 전과 문제가 있는 경우 등 성본변경의 기각 사유가 있다면 성본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가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성본변경신청 허가를 위해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며, 상황에 따라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는 성본 변경 신청을 위한 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서류 준비 단계에서는 필요한 증빙자료와 신청서 작성, 제출 방법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누락이나 오류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행정 규제와 법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지연이나 거부 사유를 최소화하며 원활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만약, 성본변경신청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본변경신청 관련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A. 성본변경신청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A. 성본 변경 허가가 반드시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증빙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Q. 성본변경신청은 어디에서 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고는 변경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현재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변경 전·후의 성본, 재판 확정일을 기재하고, 재판서 등본·확정증명서 및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Q. 성본변경신청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청구인의 신용, 전과 여부, 재혼 가정 형성 기간 등이 허가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심판 후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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