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망후상속 정의

- - 구하라법 시행
- - 유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 - 기존 상속 결격 사유와의 차이
- 2. 사망후상속 절차 안내

- - 사망신고
- - 채무 내역 조회 및 변제
- - 상속 순위
- - 상속재산분할 종류
- 3. 사망후상속 분쟁 해결 방법

- - 상속재산심판분할
- 4. 사망후상속 대응 방법

- -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사망후상속 정의

사망후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개시됩니다. (「민법」 제997조)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며, 피상속인이 다른 장소에서 사망하더라도 상속은 여전히 주소지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구하라법 시행
구하라법은 자녀에 대한 양육·부양 책임을 중대하게 저버리거나 자녀 및 그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상속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학대 등 중대한 범죄·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유언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배제 의사를 남겼다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행위의 경중과 경위, 가족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속권 상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편, 구하라법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상속 결격 사유와의 차이
기존 민법 제1004조는 살해, 상해치사, 사기·강박에 의한 유언 방해 또는 유언서 위조·변조 등 극히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상속결격을 인정해 왔습니다.
이에 반해 구하라법은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저버린 경우까지 상속권 제한의 범위를 확장한 제도입니다.
기존 상속결격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였다면 구하라법상 상속권 상실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선고되는 점에서 절차적·실질적 차이를 가집니다.
▶ 민법 제1004조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2. 사망후상속 절차 안내

사망후상속 절차는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상속 재산과 채무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망신고
사망후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 내역 조회 및 변제
사망신고 이후에는 상속과 관련된 망인의 재산과 채무 내역을 조회해야 하며 만약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이러한 부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
재산보다 채무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상속 절차를 진행하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간의 우선순위에 따라 분할됩니다.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
1순위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
3순위 | 형제자매 |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재산분할 종류
사망후상속 재산분할은 크게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로 이루어집니다.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 방법을 위탁한 경우 이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12조)
협의분할은 피상속인이 분할금지의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1013조제1항)
마지막으로 심판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판결에 따라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3. 사망후상속 분쟁 해결 방법

사망후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 상속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등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가정법원이 구하라법에 따라 특정 상속인에 대해 상속권 상실 선고를 확정한 경우 해당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제3자가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는 보호됩니다.
상속재산심판분할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진행하는 분할 방법을 말합니다.
심판분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 절차가 진행됩니다.
심판분할 청구는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공유물분할청구 성질을 가지므로 청구 기한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법원은 분할이 현물로 이루어질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재산 가액이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사망후상속 대응 방법
사망후상속 과정에서는 먼저 상속 순위와 함께 구하라법에 따라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재산과 채무 내역을 정확히 조회한 뒤, 필요에 따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 부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속권 상실 주장이나 상속재산분할을 둘러싼 분쟁이 예상된다면, 상속인 간 협의는 물론 가정법원 심판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절차 진행이나 권리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필요시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는 구하라법을 포함한 사망후상속 및 상속 분쟁 전반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상속 개시 여부 확인부터 상속 순위 판단, 재산·채무 내역 조사에 이르기까지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며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또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포함한 초기 대응 절차를 직접 대리하고 사망후상속 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는 상속인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분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심판 절차까지 전략적으로 진행합니다.
구하라법 시행 이후 상속권 상실 여부 판단, 사망후상속 재산분할, 상속 절차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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