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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사망후상속 절차 안내 및 분쟁 해결 방법

사망후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상속인이 물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 절차 안내 및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 1. 사망후상속 정의arrow_line
    • - 상속 결격사유
  • 2. 사망후상속 절차 안내arrow_line
    • - 사망신고
    • - 채무 내역 조회 및 변제
    • - 상속재산분할
    • - 상속재산분할 종류
  • 3. 사망후상속 분쟁 해결arrow_line
    • - 상속재산심판분할
  • 4. 사망후상속 대응 방법.arrow_line
    • -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사망후상속 정의

사망후상속 정의 법률 정보 대륜

사망후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개시됩니다. (「민법」 제997조)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며, 피상속인이 다른 장소에서 사망하더라도 상속은 여전히 주소지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h3 img상속 결격사유

상속 결격 사유는 상속인이 될 수 없는 법률상 사유를 의미하며, 민법 제100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 결격 사유

▶ 민법 제1004조

①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2. 사망후상속 절차 안내

사망후상속 절차 관련 법률  정보

사망후상속 절차는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상속 재산과 채무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h3 img사망신고

사망후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망신고를 일정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h3 img채무 내역 조회 및 변제

사망신고 이후에는 망인의 재산과 채무 내역을 조회해야 하며, 만약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이러한 부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h3 img상속재산분할

재산보다 채무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상속 절차를 진행하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간의 우선순위에 따라 분할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h3 img상속재산분할 종류

사망후상속 재산분할은 크게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로 이루어집니다.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 방법을 위탁한 경우 이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12조)

협의분할은 피상속인이 분할금지의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1013조제1항)

마지막으로 심판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판결에 따라 분할하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3. 사망후상속 분쟁 해결

사망후상속, 구하라법 개정안이 가져올 변화

사망후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 상속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등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h3 img상속재산심판분할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진행하는 분할 방법을 말합니다.

심판분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 절차가 진행됩니다.

심판분할 청구는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공유물분할청구 성질을 가지므로 청구 기한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법원은 분할이 현물로 이루어질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재산 가액이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사망후상속 대응 방법.

사망후상속 과정에서는 먼저 상속 순위를 확인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인이라면 재산과 채무 내역을 정확히 조회하고, 필요 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 부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분쟁이 예상되면 협의 또는 법원 심판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필요 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와 권리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h3 img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는 상속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사망후상속 순위 확인과 재산·채무 내역 조사부터 꼼꼼히 지원하여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또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 절차를 직접 대리하고, 사망후상속 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상속인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분쟁 발생 시 법원 심판 절차를 전략적으로 진행합니다.

사망후상속과 관련해 법적 어려움이나 복잡한 문제를 겪고 계신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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