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망후상속, 구하라법이 생긴 이유
- - 사망후상속, 피상속인이 자녀인 경우
- 2. 사망후상속, 구하라법 개정안으로 달라지는 내용은?
- -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
- -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부모
- -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부모
- 3. 사망후상속, 구하라법 개정안이 가져올 변화는?
- - 사망후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1. 사망후상속, 구하라법이 생긴 이유

사망후상속 절차에 구하라법이 생긴 이유는 2019년 아이돌 그룹 카라 멤버였던 故 구하라씨가 사망한 뒤 20년 동안 연락이 끊긴 친모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면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도의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지만, 현행법상 살인이나 사기 등의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을 안 했다는 이유로 부모를 상속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어, 결국 친모는 구하라씨의 재산 40%를 가져갔습니다.
이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자녀 사망 시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 최근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한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입니다.
사망후상속, 피상속인이 자녀인 경우
사망후상속은 상속 순위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사망후상속의 순위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
1순위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항상 상속인이 됨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3순위 | 형제자매 |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이모 등) |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민법에 기준하면, 피상속인이 미혼이며 자녀가 없는 경우 상속 1순위인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아, 상속 2순위인 직계존속, 즉 부모가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라도 자녀와의 혈족 관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혼한 부모 모두 생존해 있다면 양쪽 모두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2. 사망후상속, 구하라법 개정안으로 달라지는 내용은?
기존 사망후상속의 경우,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즉, 기존에는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에 대해 상속을 받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구하라법이 개정되면서 직계존속의 상속권 제한, 상속권 사유 확대가 명시되었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했거나,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해졌습니다.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
사례 1 : 자녀가 어릴 때부터 부모가 고의적으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자녀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A씨는 부모로부터 방임당하며 성장했고,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사망한 후, 부모가 상속을 요구하였으나, 구하라법에 따라 상속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 부모가 자녀를 아동복지법상 학대 행위로 신고당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예를 들어, B씨의 부모는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았고, 자녀가 사망한 후에도 부모가 상속권을 주장하였지만, 학대 행위가 입증되면서 상속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부모
사례 1 : 부모가 자녀를 대상으로 한 폭력, 강간, 살인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예를 들어, C씨의 부모는 자녀에게 폭행을 가해 심각한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자녀가 사망하였을 때, 이러한 강력범죄로 인해 상속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사기, 횡령, 배임등의 방법으로 편취한 경우
예를 들어, D씨의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자녀의 재산을 사기 행위로 가로챘고, 이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자녀가 사망한 후에도 부모가 상속을 주장할 경우, 이러한 경제적 범죄 행위가 상속권 박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부모
사례 1 :부모가 자녀를 상습적으로 폭언, 욕설, 모욕등의 정신적 학대 행위로 괴롭힌 경우
예를 들어, E씨는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언어 폭력을 당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자녀의 사망 전 이러한 행위에 대해 경찰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사망 후 부모가 상속을 주장할 경우, 이러한 부당한 대우가 입증된다면 상속권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부모가 자녀를 거주지에서 강제로 내쫓거나 생활비를 고의적으로 끊는 등 경제적 학대를 가한 경우
예를 들어, F씨는 부모에게 학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부모는 고의적으로 자녀를 내쫓고 생활비 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학대 행위가 입증될 경우, 부모의 상속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사망후상속, 구하라법 개정안이 가져올 변화는?

사망후상속 절차에서 구하라법 개정안으로 자녀 재산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부모에게 상속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부양했던 가족들에게 온전히 상속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하라법은 2026년부터 1월부터 시행되며, 다만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사망후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사망후상속절차에서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데 목적을 두지만, 해당 법이 모든 사망후상속 절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후상속 절차는 구체적인 사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속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구하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더라도, 실제 상속 절차에서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분쟁 발생 시 구하라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피상속인의 유언장 내용과 상충하는 법적 해석
▶상속권 배제 사유에 대한 증거 수집 및 소송 절차
법무법인 대륜은 상속∙가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하라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맞춤형 법적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