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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상속, ‘구하라법’이 바꾼 상속의 새로운 기준

사망 후 상속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미혼이라면 사망 후 상속 1순위는 부모입니다.

‘구하라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달라진 자녀 사망 후 상속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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