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속지분계산 방법 안내
- - 법정상속분과 배우자의 가산분
- - 대습상속에 따른 계산
- -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계산
- - 기여자가 있는 경우 계산
- 2. 상속지분계산 사례 분석
- - 대습상속이 발생한 사례
- -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계산 사례
- 3. 상속지분계산 체크리스트
- - 상속변호사 추천받기
1. 상속지분계산 방법 안내

상속지분계산은 상속재산을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을 때 각자가 받을 몫을 산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상속지분계산은 법정 상속분에 기초하지만, 배우자의 가산분, 대습상속, 특별수익자, 기여자 등의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그 계산 방식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조문과 판례에 근거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법정상속분과 배우자의 가산분
기본적으로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또한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들이 없을 때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순위 | 상속인 | 비고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항상 상속인이 됨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4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민법 제1009조에 따라 기본적으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면 균등한 상속분을 가집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시, 그들의 상속분에 50%를 가산받습니다.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대습상속에 따른 계산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예정이었던 사람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권을 상실하는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람을 대신하여 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피대습인)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이 받을 예정이었던 상속분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만약 피대습인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이라면, 그들은 피대습인의 상속분을 균등하게 나눠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대습인의 상속분이 전체 상속분의 1/2이고, 그 직계비속이 2명이라면 각 대습상속인은 1/4씩 상속받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받으며,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시에도 직계존속 상속분에 50%를 가산받습니다.
한편, 대습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대습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이처럼 대습상속은 상속권의 연속성을 보장하며, 피대습인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을 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계산
특별수익자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자를 뜻합니다.
이러한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상속분 산정에 이를 반영하여 공평한 상속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특별수익이란?
예시)
∙ 상속인이 자녀에게 증여한 결혼 준비 자금
∙ 상속인이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 상속인이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유학자금 등
(단,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이어야 함)
∙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상속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은 산식을 따릅니다.
여기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의 적극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여자가 있는 경우 계산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 또는 특별한 부양, 간호 등으로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08조의2에 따라, 기여분은 다른 상속인들과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여자의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의 동거·부양 범위를 넘는 특별한 기여일 것
∙ 그 기여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가 있을 것
기여분 산정 방법
이때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 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하며, 상속재산 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상속지분계산 사례 분석

상속지분계산은 이론적으로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특별수익, 기여분, 대습상속 등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상속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습상속이 발생한 사례
미성년자 A는 이미 사망한 아버지(X)의 자녀로, A의 어머니(B)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A의 할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고, 이에 A와 어머니 B는 대습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할아버지에게는 생존 배우자인 할머니(C)와 딸 (Y, 고모)가 있었습니다.
이때 A의 아버지(X)가 생존해 있었다면 상속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할머니 (C) | 3/7 (배우자 가산분 포함) |
아버지 (X) | 2/7 |
고모 (Y) | 2/7 |
그러나 X가 사망했으므로, 그의 몫 2/7은 대습상속인인 A와 B가 승계합니다.
이때 B는 배우자로서 A보다 1.5배 가산받으므로, 최종 상속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할머니 (C) | 3/7 |
고모(Y) | 2/7 |
미성년자 (A) | 2/7 × 2/5 = 4/35 |
어머니 (B) | 2/7 × 3/5 = 6/35 |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계산 사례
이번 사례의 피상속인 A는 생전에 자녀 C에게 1,000만 원을 증여했고, 사망 당시 남긴 상속재산은 6,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배우자 B, 자녀 C·D이며, 기본 상속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상속분 비율
배우자 (B) | 3/7 (배우자 가산분 포함) |
자녀 (C) | 2/7 |
자녀 (D) | 2/7 |
이때 특별수익을 반영하여 계산하려면 (총 재산 = 6,000만 원 + 1,000만 원 = 7,000만 원)으로 보고 계산 후, C의 특별수익을 차감하면 됩니다.
배우자 (B) | 7,000 × 3/7 = 3,000만 원 |
자녀 (C) | 7,000 × 2/7 − 1,000 = 1,000만 원 |
자녀 (D) | 7,000 × 2/7 = 2,000만 원 |
3. 상속지분계산 체크리스트

상속지분계산을 위해서는 아래 항목들을 순차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정상속분 산정하기
▷ 특별수익 여부 점검하기
▷ 기여분 존재 여부 확인하기
▷ 유류분 침해 여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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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 추천받기
상속지분계산은 법정상속분, 특별수익, 기여분 다양한 법적 요소가 얽혀 있어 자칫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과 분할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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