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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기여분청구소송의 요건 판단 기준과 증거 수집 방법

기여분청구소송이란 상당 기간 부양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상속분을 조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CONTENTS
  • 1. 기여분청구소송의 요건 판단 기준arrow_line
    • - 공동상속인일 것
    • - 특별한 기여로 재산의 유지·증가
  • 2. 기여분청구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arrow_line
    • - 법원의 기여분 판단 요소
  • 3. 기여분청구소송 체크리스트arrow_line
    • - 상속분쟁 대응방법

1. 기여분청구소송의 요건 판단 기준

기여분청구소송 요건 판단 기준 법률 정보



기여분청구소송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또는 유지, 특별한 부양 등에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여를 반영하여 상속분을 조정해 줄 것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민법상 제도로, 민법 제1008조의2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기여분청구소송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상속인일 것

∙ 특별한 기여로 인해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을 것

h3 img공동상속인일 것

기여분청구소송은 공동상속인만이 제기할 수 있는 청구입니다.

즉, 기여를 했더라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요지

공동상속인 중에 …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즉, 생전에 피상속인을 헌신적으로 간병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상속인이 아니라면 기여분을 따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h3 img특별한 기여로 재산의 유지·증가

기여분청구소송을 통해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양이나 가사노동이 아닌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지되거나 증가했어야 합니다.

단순한 가족 간의 도움이나 도의적 돌봄, 또는 배우자의 가사노동 등은 법률상 기여로 보지 않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 사이의 법률상 의무에 해당하므로 기여분에서 제외됩니다.

기여분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기여’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되는 기여

예시 설명

피상속인 사업에 무상 노동 제공

피상속인의 가게에서 오랜 기간 무급으로 일한 경우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피상속인 재산 유지 기여

기여자가 피상속인 명의의 건물 유지비를 부담하거나, 세금 체납을 막기 위해 본인 돈으로 납부한 경우

고액의 병원비, 간병비 부담

자녀가 부모의 투병 기간 동안 병원비, 간병비를 전액 부담하고 간병을 직접 수행한 경우


대법원도 아래와 같이 명확히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특별한 기여는 상속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를 본인의 돈으로 지출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했다는 점이 증거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2. 기여분청구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

기여분청구소송 증거 수집 법률 정보



기여분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가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여자의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h3 img법원의 기여분 판단 요소

먼저 법원의 기여분 판단 요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민법에 따라 법원은 기여의 시기, 방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여 여부와 그 기여분을 판단합니다.


① 기여의 시기
▷ 피상속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인지
▷ 그 시점에서 다른 상속인들은 기여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는지

② 기여의 방법
▷ 금전 지원, 무상노동, 간병, 치료비 지출 등 기여 형태의 구체성
▷ 영수증, 병원비 내역서, 송금 기록 등으로 입증 가능

③ 기여의 정도
▷ 장기간 지속되었는지, 단기 일시적인 지원인지 여부
▷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유지 또는 증가와의 인과관계


이에 따라 기여의 내용·기간·정도, 그리고 그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지·증가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기여분청구소송 체크리스트

기여분청구소송 체크리스트 상속 사건 법률상담



기여분청구소송을 준비할 때는 아래의 사항을 사전에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법원의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 요구하는 요건과 증거 기준을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 공동상속인인가?

▷ 기여의 내용이 법적 요건에 충족하는가?

▷ 기여행위가 실제로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영향을 미쳤는가?

▷ 기여의 기간과 지속성은 어떠한가?

▷ 관련 자료는 확보 하였는가?

h3 img상속분쟁 대응방법

기여분청구소송은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는 제도이지만, 단순한 감정적 주장이나 상식적 기대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법적 요건에 따라 구조화된 주장을 펼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초기 진단하고, 사건 유형에 맞는 전문변호사를 배정하여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증거조사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법적 절차뿐 아니라 증거 수집 단계도 대응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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