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입양무효 | 입양 개념 및 종류와 유형
- - 입양무효가 필요한 상황
- 2. 입양무효 | 민법에 따른 입양무효 사유
- - 입양 무효 판결 시 효과와 후속 조치
- 3. 입양무효 | 소 제기 절차
- - 소 제기 시 필요서류
- - 합의 부재·허위 신고 입증 방법
- - 위조 또는 대리 신고 증명 방법
- - 가정법원 허가 미비 확인 방법
- 4. 입양무효 | 입양취소와 차이점
- - 법무법인 대륜이 필요한 이유
1. 입양무효 | 입양 개념 및 종류와 유형
입양무효를 이해하려면 먼저 입양이라는 제도의 개념과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양은 친생 부모와 자녀가 아닌 사람 사이에 법적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입양을 크게 일반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 일반양자 입양
친생부모와의 법적 친자관계를 유지한 채 양부모와 새로운 친자관계를 추가로 맺는 형태입니다. 양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에게 상속권이 발생하며, 친생부모의 친권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 친양자 입양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양이 성립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이후 양부모만이 친권과 상속권을 가지며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친생부모가 아닌 양부모만 기재됩니다.
이처럼 입양은 가족관계·상속권·부양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입양무효 문제 발생 시 법적 판단이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입양무효가 필요한 상황

입양무효가 문제 되는 상황은 의외로 다양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입양무효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합의 부재
양부모와 양자가 입양에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허위로 신고한 경우
예: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친조부모가 임의로 손자를 입양신고
· 위조 또는 대리 신고
입양 신고서가 위조되거나,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대리로 신고한 경우
· 가정법원 허가 미비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을 입양할 때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연장자·존속 입양
양부모가 될 사람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직계존속을 입양하려는 경우
이처럼 입양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입양무효 사유가 발생합니다.
2. 입양무효 | 민법에 따른 입양무효 사유
1.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2. 제867조제1항(제8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69조제2항, 제877조를 위반한 경우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69조(입양의 의사표시) 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제877조(입양의 금지)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
민법 제883조는 입양무효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부모와 양자 간 합의 없이 입양신고가 접수된 경우
민법 제883조 제1호의 입양무효사유인 '당사자 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라 함은 당사자 간에 실제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므로, 입양신고가 호적상 형식적으로만 입양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없었던 것이라면 이는 당사자 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법원 허가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입양의 경우
· 13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승낙이 없었던 경우
· 존속이나 연장자를 양자로 삼은 경우
위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입양은 처음부터 무효이며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입양 무효 판결 시 효과와 후속 조치
입양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뒤따릅니다.
· 친족관계 소멸
입양으로 발생한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모든 법적 관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판결 확정 후 가정법원에 정정 신청을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양부모 사항이 삭제되고 친생부모만 기재됩니다.
이처럼 판결이 확정되면 친족관계와 법적 의무가 모두 소급해 소멸하므로, 상속·부양의무·양육권 등 여러 권리가 근본적으로 변경됩니다.
3. 입양무효 | 소 제기 절차

입양무효 소송은 반드시 가정법원을 통해야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소권자
양부모, 양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
제3자가 제기할 경우 양부모와 양자 모두를 상대방으로 지정
· 피고 지정 및 관할
피고는 양부모나 양자 중 한쪽이며, 상대방이 사망했을 때는 검사가 피고
관할은 원칙적으로 양부모 중 1명의 주소지 가정법원
· 판결 확정 후 등록부 정정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소 제기 시 필요서류
서류명 | 준비 목적 |
소장 | 입양무효 사유 및 청구 취지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 양자 및 양부모 관계 입증 |
입양신고서 사본 | 신고 경위와 하자 확인 |
입양 합의 부재·허가 미비 입증자료 | 무효 사유 증거 확보 |
인지·송달료 영수증 | 소송 제기 비용 증빙 |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공증된 사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판결 이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까지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 부재·허위 신고 입증 방법
입양이 양부모·양자 모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 유형 | 설명 및 활용 방법 |
문자·카톡·이메일 기록 |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다”거나 “동의 받지 않았다”는 대화·메시지가 대표적 직접증거가 됩니다. |
진술서·확인서 | 양부모·양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부동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진술서·확인서를 확보합니다. |
가족·지인 증언 | 입양 합의가 없었다는 정황을 알고 있는 친척·지인의 법정 증언을 통해 보강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입양신고서 대조 | 입양신고서의 서명·날인이 본인 필체가 아님을 지적하거나, 신고일과 실제 동거·협의 시점을 비교하여 모순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
위조 또는 대리 신고 증명 방법
입양신고서가 본인의 의사 없이 위조·대리 작성된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증거 유형 | 설명 및 활용 방법 |
원본 서류 필적·서명 감정 | 가정법원에 감정을 신청하여 신고서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필체가 아님을 입증합니다. |
주민센터·동사무소 접수 기록 | 신고 접수 당시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했는지, 대리 제출 근거(위임장 등) 여부를 조회합니다. |
목격자 진술 | 신고 접수 현장에 동행했던 제3자나 담당 공무원의 증언을 확보합니다. |
CCTV·출입기록 | 신고 접수 당일 관공서 출입기록, CCTV 영상이 대리 신고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 허가 미비 확인 방법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을 입양할 때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여부는 다음 절차로 확인합니다.
확인 방법 | 구체 설명 |
가정법원 기록 열람·등사 | 해당 사건이 실제 접수·허가 되었는지 가정법원에 사건번호를 조회하거나 ‘허가결정 등본’을 발급받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사항 확인 | 친양자·미성년자 입양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허가일·결정문이 기재됩니다. 해당 란의 공란 여부를 확인하면 허가 미비를 간접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법원 발급 증명서 | 허가 결정이 없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사건 미접수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증거로 제출합니다. |
4. 입양무효 | 입양취소와 차이점
입양무효와 입양취소는 엄연히 다른 결과를 갖습니다.
구분 | 입양무효 | 입양취소 |
의미 | 애초에 입양이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 | 적법하게 성립한 입양이 후발적 사유로 인해 법원이 효력을 장래에 소멸시키는 것 |
주요 법적 근거 | 「민법」 제883조 | 「민법」 제900조 등 |
주요 사유 | - 양부모·양자 간 합의 부재 - 가정법원 허가 미비(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 13세 미만 아동 법정대리인 승낙 없음 - 존속·연장자 입양 등 | - 양부모나 양자가 서로를 학대·중대한 모욕을 한 경우 - 기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 -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효과 발생 시점 | 입양관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소급해 무효 | 판결 확정 시점부터 장래에 향하여 입양관계가 소멸 |
제소권자 | 양부모·양자·법정대리인·4촌 이내 친족 등 | 양부모·양자·법정대리인 등 관계당사자 |
소 제기 기한 | 제한 없음(언제든 제기 가능) |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사유 발생 후 2년 이내 |
판결 후 조치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양부모 항목 삭제 및 정정 신청 |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취소’로 기록 및 정정 신청 |
손해배상 청구 | 상대방의 과실이 입증되면 가능 (재산·정신적 손해 포함) | 주로 부당한 행위가 입증될 경우 가능하나, 취소 자체로는 손해배상과 직접 연결되지 않음 |
법무법인 대륜이 필요한 이유
입양무효 소송은 일반인이 혼자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과 같은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가사전문변호사
풍부한 가사소송 경험을 지닌 변호사들이 사건 초기 상담부터 판결 확정까지 단계별 전략을 제공합니다.
· AI 빅데이터 판결 분석
유사 판례와 최신 판결을 데이터로 분석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 원스톱 서비스
소송 진행뿐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손해배상 청구, 조정 신청까지 일괄 지원합니다.
· 전국 분사무소
전국 주요 도시에 분사무소를 보유하여 어디서나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입양무효는 입양을 취소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되돌리는 법적 절차입니다.
하나의 작은 하자가 가족관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으므, 의심 사례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가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