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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입양은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행위를 뜻합니다. 입양의 종류와 그 외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 1. 입양의 안내arrow_line
    • - 입양의 종류
  • 2. 입양 기관을 통한 입양 절차arrow_line
    • - 입양의 절차
  • 3. 입양의 무효arrow_line
    • - 입양의 무효의 개념
    • - 입양의 무효의 원인
    • - 입양 무효의 효과

1. 입양의 안내

입양

입양 당사자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입양아동’, 해당 아동을 양자로 입양하는 ‘입양 부모’, 그리고 해당 아동의 양육 및 친권을 포기하는 ‘친생 부모’가 포함됩니다.

모든 어린이는 태어나면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입양제도는 이러한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가정이라는 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아동의 정신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h3 img입양의 종류

입양아동의 발생 원인 및 아동의 지위에 따라 ‘민법상 입양’과 ‘입양특례법상 입양’으로 구분합니다.

입양특례법상 입양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입양절차로 입양기관이 법정대리인입니다. 그렇기에 입양기관과 입양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입양의 종류

입양은 입양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고,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가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입양 기관을 통한 입양 절차

입양

입양 기관으로 아동을 입양하려면, 가족 간의 입양을 충분한 합의 후에 입양 기관과 상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양부모의 입양 교육을 마친 후 이루어지며, 마지막으로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아동의 해외이주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h3 img입양의 절차

1. 가족 구성원 간의 충분한 입양 합의

2. 입양 상담

3. 입양 신청 및 서류 제출

4. 입양 부모의 가정 조사 및 가정 방문

5. 입양 부모 교육

6. 아동 신청 및 아동 선정

7.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 및 판결

8. 입양허가 후 아동의 인도

9. 입양 신고

10. 입양에 대한 사후 관리

3. 입양의 무효

입양

입양 신고 후 입양이 실체상,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입양이 무효될 수 있습니다.

입양이 무효로 되면 ,입양으로 발생된 양부모와 양자관계 및 그 밖의 친족관계는 소멸됩니다. 그리고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h3 img입양의 무효의 개념

입양의 무효란?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신고가 되었지만, 실제로 입양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었다거나 입양신고 절차에 잘못이 있어서 입양으로서의 완전한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h3 img입양의 무효의 원인

입양의 무효에는 다음 5가지 원인이 크게 작용합니다.

● 입양신고를 한 후에도 입양의 성립요건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양이 무효로 됩니다.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입양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해도 그 입양은 무효입니다.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이 무효가 됩니다.

●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하며, 입양의 승낙이 없으면 입양은 무효입니다.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한 경우 그 입양은 무효가 됩니다.

h3 img입양 무효의 효과

● 친족관계의 소멸

무효인 입양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 입양으로서 누구나 그 불성립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입양으로 발생된 양부모와 양자관계 및 친족관계는 소멸됩니다.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통해 양부모의 사항은 더 이상 기재되지 않고, 친생부모만이 기재되므로 과거의 입양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입양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에는 입양의 무효에 관한 사실이 나타납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입양이 무효로 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도 포함되고,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원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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