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재산의 범위와 과세가액 산정 기준

- - 상속재산의 범위
- -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차감되는 항목 및 가산 재산
- 2. 상속세및증여세법 과세표준 확정을 위한 다양한 상속공제 제도

- -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의 활용과 일괄공제 선택
- - 배우자 상속공제와 금융재산 및 동거주택 공제
- 3.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세율 적용 및 최종 산출세액 계산 기준

- - 세대생략 할증세액 및 각종 세액공제 제도
- 4.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 및 납부 편의 제도

- - 자진 신고 납부 기한과 가산세 리스크
- - 연부연납 및 물납 제도의 활용 요건
1.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재산의 범위와 과세가액 산정 기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르면 상속인에게는 상속세 납부 의무가 부과됩니다.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즉 세금의 규모를 결정하는 첫 단추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여기서 차감할 수 있는 항목을 정리하여 과세가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적 가치의 대상이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부동산이나 예금과 같은 유형의 재산 외에도 채권,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지식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각종 권리도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도 포함됩니다.
다만, 부양청구권이나 연금수급권 중 일부처럼 특정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는 일신전속적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뿐 아니라 권리와 채무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차감되는 항목 및 가산 재산
상속세 과세가액은 단순히 전체 재산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부터 제17조에 따라 전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한 뒤,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을 가산하여 산출합니다.
-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 공공요금 등입니다.
- 장례비용: 직접 소요된 장례비(500만 원~1,000만 원 한도)와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사용 비용(500만 원 한도)을 합산합니다.
- 채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전증여재산: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나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을 다시 가산합니다.
특히 '상속추정재산' 규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가액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과세표준 확정을 위한 다양한 상속공제 제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과세가액이 정해졌다면, 이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법은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폭넓은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의 활용과 일괄공제 선택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1조는 인적 상황에 따른 공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초공제: 기본적으로 2억 원을 공제하며 가업상속이나 영농상속 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타 인적공제: 자녀공제(1인당 5,000만 원), 미성년자공제, 65세 이상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에 따른 '일괄공제'입니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위 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라면, 항목별로 계산하는 대신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아닌 경우 대부분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금융재산 및 동거주택 공제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며, 최소 5억 원에서 법정상속분 내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수 목적 상속공제 유형
-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자산가액에 대해 일정 비율(최대 2억 원 한도)을 공제합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을 때 주택가액의 100%(6억 원 한도)를 공제합니다.
- 재해손실 공제: 신고기한 내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된 경우 그 손실액을 공제합니다.
이러한 공제 제도들은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동향을 파악함과 동시에 현재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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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하이라이트] 상속·증여세 이해 및 가업승계 제도 활용 사례 보고|박수진 회계사
3.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세율 적용 및 최종 산출세액 계산 기준
최근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에 따라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적용 방식 |
|---|---|---|
| 1억 원 이하 | 10%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분 × 2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분 × 30%)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분 × 40%)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분 × 50%) |
우리나라는 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세대생략 할증세액 및 각종 세액공제 제도
산출된 세액에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금액을 정하기까지 추가 가산되거나 공제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 세대생략 할증세액: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 등)인 경우, 산출세액의 30%~40%를 할증하여 가산합니다. 단, 자녀가 사망하여 대신 받는 대습상속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증여세액 공제: 상속재산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이를 공제해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비율을 공제합니다.
- 신고세액 공제: 기한 내에 성실히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 및 납부 편의 제도

상속세는 국가가 세액을 먼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직접 세금을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할 경우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진 신고 납부 기한과 가산세 리스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 지연 및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
- 무신고 가산세: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 시 40%(역외거래 60%), 일반적인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미달 납부한 세액에 대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별 0.022%의 이자 성격 가산세가 붙습니다.
- 연대납부 의무: 공동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전체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연부연납 및 물납 제도의 활용 요건
상속세는 거액인 경우가 많아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납부 편의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 분납: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때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것입니다.
- 연부연납: 납부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수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물납: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비중이 높고 현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해당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방식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세금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되신다면, 단순히 세율표만 볼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재산 구성과 가족 관계에 맞는 공제 항목을 최적으로 조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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