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속세 정의
- - 납세 의무자
- - 상속인
- - 수유자
- - 과세 대상
- 2. 상속세 신고 방법
- - 신고 기한
- - 필수 제출 서류
- 3. 상속세 납부 방식
- - 분납 방식
- - 연부연납 방식
- 4. 상속세 미신고·미납 불이익
- - 대응 방법
- -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상속세 정의

상속세는 국세의 하나로, 상속이나 유증 및 사인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납세 의무자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②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
상속인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 포기자, 특별 연고자도 포함됩니다.
우선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 여부 |
1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 | 형제자매 |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수유자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 의무는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 즉 유언자가 사망한 때 성립합니다.
과세 대상
상속세는 사망자(피상속인)가 상속 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2)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2. 상속세 신고 방법

상속세 신고는 제출 장소, 신고 기한, 필수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여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제출 장소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해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요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주소가 불분명할 때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신고 납부기한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필수 제출 서류
신고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3. 상속세 납부 방식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세부담을 분산하고 상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 방식
납부할 상속세가 1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신고 납부 기한 후 2개월 이내에 일정 금액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를 원하면 신고서의 ‘분납’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해 제출하면 되며, 별도의 신청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납부세액 2천만 원 이하 |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연부연납 방식
상속세 신고 또는 납부고지서상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조건을 갖추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연부연납 신청 조건
② 연부연납 대상 금액에 대해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확실한 담보가 있는 경우, 신청일에 이미 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③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할 것
- 신고 시: 법정 신고기한까지
- 고지 시: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4. 상속세 미신고·미납 불이익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신고기한을 지나거나 과소신고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상속세를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대응 방법
상속세를 준비할 때는 먼저 상속재산과 부채, 공제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누락 없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확보하고, 재산별 평가방법과 세액 산출 근거를 명확히 기록해 두면 추후 가산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 일부를 미리 정리하거나 납부방식을 분할·연부연납으로 조정해 세부담을 관리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 간 의견 차이나 분쟁 가능성을 미리 조율하고 증빙을 갖추면 신고 과정에서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는 자체 세무사와 협력하여, 먼저 의뢰인과 함께 피상속인의 재산과 부채, 공제 항목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별 평가와 세액 산출 근거를 면밀히 확인하고, 신고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도록 조력합니다.
납부세액이 큰 경우에는 분할 납부나 연부연납 신청 절차를 함께 안내하며, 관련 서류 작성과 제출까지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아울러 상속인 간 상속분 조정이나 분쟁 가능성도 사전에 검토하여, 의뢰인이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상속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만약, 상속 관련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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