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속세의 기본 개념과 대상

- - 납세 의무자
- - 과세 대상 재산
- 2. 상속세 신고 진행 절차

- - 필수 제출 서류
- 3.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법

- - 일시납
- - 분납
- - 연부연납
- 4.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 - 납부지연에 따른 불이익
- - 상속세 문제가 발생했다면
1. 상속세의 기본 개념과 대상
상속세는 국세의 하나로, 상속이나 유증 및 사인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납세 의무자
법적으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상속인과 수유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 포기자, 특별 연고자도 포함됩니다.
우선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 여부 |
1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 | 형제자매 |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수유자는 유언이나 사인증여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을 말하며, 가족이나 법정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재산

과세 대상 재산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 중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 구분 | 과세 대상 |
|---|---|
| 거주자 |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이때 대표적인 과세 대상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 토지, 건물, 아파트 등
금융재산 : 예금, 현금 등
유가증권 : 주식, 채권 등
동산 : 자동차, 선박 등
상속재산으로 보는 재산 :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일정 요건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재산 :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 등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는 재산
2. 상속세 신고 진행 절차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정확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기한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과 겹치면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상속세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및 사용처 소명명세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법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내 한 번에 납부하는 일시납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규모가 크거나 한 번에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분납 또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일시납
일시납은 상속세를 법정 신고·납부기한 내에 한 번에 모두 납부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상속세 납부의 원칙이 되는 방법입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보유한 현금·예금 등을 활용해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납부 원칙 | 상속세는 일시납이 원칙 |
| 신청 절차 | 별도 신청 없음 |
| 납부 기한 | 법정 신고·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 |
분납
분납은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는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일정 기간 내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면 별도의 신청서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일시납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납부세액 | 상속세 1,000만 원 초과 |
| 신청 방법 | 상속세 신고서의 분납란 기재(별도 신청서 불필요) |
| 납부 기한 | 신고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
| 제한 사항 |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 분납 불가 |
연부연납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한 뒤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납부세액이 큰 경우 활용됩니다.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납부세액 | 상속세 2,000만 원 초과 |
| 담보 제공 | 신청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 신청 기한 | 법정 신고기한(또는 고지 납부기한) 내 신청 |
| 신청 방법 |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제출 후 세무서장 허가 |
| 제한 사항 | 허가받은 경우 분납 이용 불가 |
4.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가산세율 등을 파악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지연에 따른 불이익
상속세를 법정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면 미납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적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가산세율 |
|---|---|
일반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사기·부정행위) | 납부세액의 40%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세액의 10% |
부정 과소신고 | 과소신고세액의 40%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1일당) |
참고로 납부지연가산세는 고정 비율이 아니라 하루 단위(1일당 22/100,000)로 계산되므로, 납부가 늦어질수록 부담액이 계속 증가합니다.
상속세 문제가 발생했다면

상속세는 재산 평가, 공제 적용, 신고·납부 방식 선택 등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신고 오류나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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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업 분야 | 종합 법률 서비스 |
|---|---|
| 상속재산 분석 | 상속재산 범위 확인, 과세 대상 검토, 재산 평가 및 세액 산정 |
| 상속세 신고 | 상속세 신고서 작성, 증빙서류 검토, 신고 절차 전반 지원 |
| 절세 전략 | 상속공제 적용 여부 검토, 분납·연부연납 등 납부 방식 자문 |
| 세무조사 대응 | 세무조사 대응, 소명자료 준비, 국세청 질의 대응 |
| 조세불복 |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 조세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 지원 |
| 상속분쟁 대응 |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상속포기 등 민사 분쟁과 세무 문제 통합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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