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고려하는 기준

- - 법정상속분
- - 기여분
- - 특별수익
- 2.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

- - 부동산 등 현물분할
- - 상속채무와 증여재산
- - 공동상속인 간 이해관계
- 3.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자료

- - 재산 입증자료
- - 기여분·특별수익 입증자료
- - 상속변호사의 조력
1.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고려하는 기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시 민법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기 위해 여러 기준을 함께 살펴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단 기준은 법정상속분, 기여분, 특별수익입니다.
법원은 이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상속인이 실제로 얼마의 재산을 받을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할 때는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정상속분
법정상속분은 민법이 정한 기본적인 상속 비율입니다.
상속재산을 나눌 때 가장 먼저 적용되는 기준으로,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상속 비율이 달라집니다(민법 제1009조).
상속인 | 법정상속분 |
|---|---|
배우자 + 직계비속 |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 |
배우자 + 직계존속 | 배우자 1.5, 부모 각 1의 비율 |
직계비속만 있는 경우 | 자녀가 균등하게 상속 |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 | 부모가 균등하게 상속 |
형제자매가 상속하는 경우 | 형제자매가 균등하게 상속 |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라면 배우자는 3/7, 자녀들은 각각 2/7의 법정상속분을 갖게 됩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은 어디까지나 기본 기준으로, 공동상속인 중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이 있거나 생전에 재산을 미리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여분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그 기여 정도를 반영하여 상속분을 더 인정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모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당한 기간 함께 생활하며 특별히 부양했거나, 직접 치료비를 부담하거나, 피상속인의 사업에 무상으로 참여하여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등 통상적인 가족의 역할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에 장기간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
- 자신의 재산을 지원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경우
-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 직접 치료비나 요양비를 부담하여 상속재산의 감소를 막은 경우
- 장기간 간병이나 요양을 전담하여 상속재산 유지에 기여한 경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 중 하나는, 배우자의 가사노동이나 일반적인 부양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협조의무(민법 제826조)에 해당하므로 기여분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만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은 장기간의 동거와 간호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무형의 기여도 기여분 판단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별수익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
쉽게 말하면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상속재산의 일부를 먼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재산입니다.
법원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최종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녀에게 지급한 결혼자금, 주택 마련 자금, 독립자금, 다른 자녀에게는 지원하지 않은 대학 이상의 학비나 유학비, 특정 상속인에게만 남긴 유증 등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은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와 생활수준,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증여가 장래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절차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두고 공동상속인 사이에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나누기 어려운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채무나 생전 증여가 얽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마다 원하는 분할 방식이 다른 경우에는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 현물분할
상속재산 중 가장 많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부동산입니다.
예금처럼 금액을 나누는 재산과 달리 토지나 건물은 물리적으로 쉽게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남긴 아파트 한 채를 배우자와 자녀들이 함께 상속받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은 매각하여 현금으로 나누기를 원하며,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지분만 유지하기를 원하는 등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시 현물 그대로 나누는 것이 가능한지, 매각 후 대금을 나누는 것이 적절한지,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지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속채무와 증여재산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는 남겨진 재산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가 있는지,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 가운데 일부가 생전에 결혼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 독립자금 등을 지원받았다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실제 상속분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채무 역시 상속과 함께 승계되는 만큼 재산과 채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 규모만 보고 상속분을 판단했다가는 예상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간 이해관계
누군가는 부동산을 그대로 보유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상속인은 현금화를 원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고, 다른 상속인은 이미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며 특별수익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각자의 입장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인정되는 권리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역시 공동상속인들의 주장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형성 과정, 생전 증여 내역, 기여 정도, 상속재산의 현황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3.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자료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만으로 상속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속재산의 범위와 가치,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의 존재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시에는 상속재산이 무엇인지 입증할 자료와 함께 기여분 또는 특별수익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입증자료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의 출발점입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누락되거나 실제 가치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적정한 상속분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금, 주식, 보험금,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등 다양한 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 내역이나 부동산 관련 자료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재산 입증자료
- 부동산 등기부등본
- 토지·건축물대장
- 예금 및 금융거래 내역
- 주식·증권 보유 내역
- 보험계약 및 보험금 관련 자료
-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관련 서류
- 자동차 등록원부
- 상속재산 조회 결과
기여분·특별수익 입증자료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은 주장만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장기간 부양했는지,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오랫동안 간병했다면 치료비를 부담한 내역이나 간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상속인이 결혼자금이나 부동산 구입 자금을 지원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계약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여분·특별수익 입증자료
- 병원 진료기록 및 입·퇴원 기록
- 치료비·간병비 지급 내역
- 계좌이체 내역 및 금융거래 기록
- 증여계약서
- 부동산 매매계약서
- 가족 간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
- 사업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및 진술자료
상속변호사의 조력

상속변호사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조사하여 누락된 재산이 없는지 확인하고, 금융거래 내역이나 부동산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재산의 형성 과정과 분할 대상 여부를 정리합니다.
또한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병원 기록, 계좌이체 내역, 증여 관련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법원이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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