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속재산 | 개념과 개시 시점

- - 상속의 개시 시기와 장소
- 2. 상속재산 | 종류와 범위

- -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구분
- -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신전속권
- 3. 상속재산 | 관리 및 비용 정산

- - 상속비용의 구체적인 범위
- - 조세 채무로서의 상속세
- 4. 상속재산 | 유언·유증과 유류분 반환

- - 유언 및 유증의 효력과 상속의 관계
- -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한 권리 구제
- 5. 상속재산 | 상속 분쟁 대응을 위한 체크리스트

- - 상속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상속재산 | 개념과 개시 시점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모든 경제적 가치를 지닌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아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뜻하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인해 그 재산적 가치를 물려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호주상속제도는 1990년 1월 13일 「민법」 개정을 통해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오로지 재산상속만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상속의 개시 시기와 장소
민법 제997조에 의해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부터 즉시 개시됩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상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호흡과 맥박, 혈액순환이 완전히 멈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률상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998조에 의해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시작되지만, 상속이 개시되는 장소는 실제 사망 장소가 아닌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여행 중이거나 병원, 요양시설 등 주소지가 아닌 장소에서 사망하였더라도 법률상 상속 절차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에서 개시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 상속재산 | 종류와 범위
상속재산은 예금, 부동산, 주식과 같은 적극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담하던 대출금, 보증채무, 세금 등 각종 채무 역시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까지 함께 승계하게 되므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재산과 채무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채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상속 재산의 규모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상속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구분
상속 재산은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부동산이나 예금과 같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되는 재산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적극재산과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소극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주요 항목 및 내용 |
|---|---|
적극재산 | 부동산(토지, 건물), 동산, 현금, 예금채권, 주식, 특허권, 저작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 일체 |
소극재산 | 금융기관 대출금, 사채, 미지급 세금, 미지급 임금채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 등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채무 일체 |
특히 상속 재산을 검토할 때는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 규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정확한 채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검토하여 예상치 못한 상속채무 부담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신전속권
모든 권리가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만이 누릴 수 있었던 '일신전속권'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나 변호사 자격, 특정인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위임 계약상의 지위, 부양의무자가 받는 부양료 청구권 등은 상속되지 않고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소멸합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연금 수급권이나 이미 확정된 부양료 채권 등은 금전적 가치로 환산되어 승계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상속재산 | 관리 및 비용 정산
상속재산 조사, 관리, 분할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지급됩니다.
실제로 「민법」 제998조의2는 상속에 관한 비용을 상속 재산 중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을 분배하기 전에는 상속 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비용의 구체적인 범위
실제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법정 상속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항목은 '장례 비용'입니다.
세법에서는 증빙 서류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500만 원을 공제해 주며, 장례식장 지출 증빙이 있다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정합니다.
여기에 봉안당이나 수목장 등 장지 관련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최대 500만 원의 한도가 별도로 추가되어, 장례 관련 비용으로만 총 1,500만 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지출하지 못한 미지급 병원비나 공과금, 그리고 고인 명의의 세금(국세·지방세) 역시 전액 상속비용으로 인정되어 과세대상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조세 채무로서의 상속세
주의해야 할 점은 「민법」상 상속비용과 세법상 상속세의 성격 차이입니다.
상속세는 「민법」 제998조의2에서 말하는 상속비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각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 비율에 따라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조세 채무이며, 상속재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산정되는 세금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
따라서 재산을 관리하는 비용과는 별개로 상속인들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상속재산 | 유언·유증과 유류분 반환
상속재산에 대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을 남기셨다면, 상속인은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법률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인 유류분을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유언은 사망 후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최종적인 의사표시이며, 유증은 유언을 통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적 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언 및 유증의 효력과 상속의 관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특정인에게 재산을 유증한 경우, 유증이 상속보다 우선하여 이행됩니다.
유증을 받은 수유자는 상속인에게 해당 재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속인은 유증이 이루어진 후 남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이 전혀 재산을 받지 못하거나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못 미치는 재산만을 받게 된다면 법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한 권리 구제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재산 대부분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전 재산을 처분하였더라도, 법정상속인은 법률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상속인은 재산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인 간의 형평을 유지하고 가족의 생활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5. 상속재산 | 상속 분쟁 대응을 위한 체크리스트
상속재산 분쟁은 재산 규모보다도 정확한 재산 파악과 권리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상속 개시 이후 필요한 자료를 미리 확보하지 못하면 상속분, 유류분, 채무 승계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재산과 채무 현황, 공동상속인 관계, 유언장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상속변호사는 상속재산과 채무 현황을 분석하여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 등 의뢰인에게 적합한 절차를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유언장의 효력, 유류분 침해 여부, 생전 증여 재산의 처리 문제 등을 검토하여 상속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의 과정에 참여하여 원만한 해결을 지원하고, 협의가 어려운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 반환청구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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