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

- - 유류분 권리자
- - 유류분율
-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절차

- - 소송 제기
- - 입증자료
- - 재판 진행 및 판결
- 3.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 - 소멸시효
- - 반환 대상 재산
- - 특별수익
- - 상속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고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법정상속분을 넘는 재산을 유언이나 증여의 방식으로 준 경우,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몫 중 일부(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를 되찾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고인의 유언, 증여 등으로 유산을 적게 또는 못 받게 되었을 때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민법에서 정한 사람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받을 수 있는 비율도 각각 다릅니다.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자녀 등 직계비속, 부모 등 직계존속입니다(「민법」 제1112조).
또한 태아와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제1001조, 제1118조).
대습상속인 :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을 대신하여 상속하는 직계비속
반대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청구 가능 여부 |
|---|---|
배우자 | ○ |
자녀 등 직계비속 | ○ |
부모 등 직계존속 | ○ |
태아 | ○ |
대습상속인 | ○ |
상속포기자 | ✕ |
예전에는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율
유류분은 법에서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상속분이므로 법정상속분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정 비율만 보호받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유류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율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자녀 등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부모 등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다만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유류분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의 규모와 생전증여, 특별수익, 상속채무 등을 함께 계산해 부족한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절차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에는 자신의 유류분이 실제로 침해됐는지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제기, 증거 제출, 재판, 판결 및 집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송 제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누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재산을 얼마나 반환받고자 하는지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소장 작성 시 확인할 사항
-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 기재
- 반환을 청구하는 금액 또는 재산 특정
- 유류분이 침해된 이유 구체적 작성
- 증여·유증 사실 및 상속관계 기재
- 소멸시효 경과 여부 확인
입증자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유류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채무는 얼마인지 등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재산 내역을 다투는 경우에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상속재산과 증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상속관계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예금·주식 등 금융재산 자료
- 증여계약서, 송금내역 등 생전증여 자료
- 유언장 또는 유증 관련 자료
- 피상속인의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재판 진행 및 판결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유류분이 실제 침해됐는지, 반환해야 하는 재산이나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심리합니다.
재산의 가치나 증여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 증거 제출이나 감정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유류분 침해를 인정하면 반환해야 하는 재산이나 금액을 정한 판결을 내리고, 상대방이 판결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급하면 절차는 종료됩니다.
만약 반대로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판결 내용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는지, 어떤 재산까지 반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생전에 받은 재산이 계산에 반영되는지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내용을 미리 확인하면 소송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멸시효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민법에서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예를 들어 부모가 사망한 후 다른 상속인이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언제 상속이 시작됐는지, 언제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게 됐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반환 대상 재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재산 전체를 다시 나누는 소송이 아니므로,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 재산만 반환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산이 반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환 대상 재산
-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 상속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증여
- 공동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
-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남긴 재산(유증)
예를 들어 부모가 생전에 자녀 한 명에게 아파트를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남긴 경우에는 그 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상속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이나 유류분 계산 대상이 아닌 재산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별수익
특별수익은 일부 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상속인보다 많은 재산을 미리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특별수익으로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
- 결혼자금 지원
- 주택 구입자금 지원
- 사업자금 지원
- 고액의 현금 증여
- 부동산 증여
예를 들어 자녀 두 명 중 한 명이 부모로부터 생전에 아파트 구입자금 3억 원을 받았다면, 상속이 시작된 뒤 유류분을 계산할 때 이 금액이 특별수익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절 용돈이나 생활비처럼 일반적인 부양이나 지원에 해당하는 금전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재산의 규모, 지원 목적, 당시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생전에 재산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내역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상속변호사를 중심으로 회계사, 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하며 사안별 대응을 지원합니다.
상속변호사는 먼저 가족관계와 상속 순위, 유언의 존재 여부, 상속재산과 채무를 확인한 뒤 유류분반환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후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 내역을 조사하고, 특별수익 해당 여부를 분석하여 유류분 기초재산과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계사와 세무사가 함께 재산 평가와 금액 산정을 검토해 계산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관련 서류, 증여계약서, 가족관계 자료 등 필요한 증거를 수집·정리하고, 상대방이 증여 사실이나 특별수익 해당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와 법리를 바탕으로 대응합니다.
또한 유류분 산정 방식, 반환 대상 재산, 소멸시효 적용 여부 등 쟁점별 주장과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가사·상속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자신의 사안에 맞는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