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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상속법 개정으로 바뀐 유류분 청구 기준과 대응 방법

상속법은 사람이 사망한 뒤 재산과 빚이 누구에게 넘어가는지 정한 법입니다. 최근 상속법 개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이 폐지되며 유류분 청구 대응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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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상속법에서 말하는 상속과 재산 승계 기준arrow_line
    • - 상속재산과 빚을 비교한 뒤 정해야 할 절차
    • - 상속인이 되는 순서와 승계 기준
  • 2. 상속법에서 정한 유언과 유증의 효력arrow_line
    • - 유언장 작성 방식과 효력 요건
    • - 유증 이후 상속재산 분배 기준
  • 3. 상속법 개정 이후 유류분반환청구 기준arrow_line
    •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기본 의미
    • - 유류분 권리자와 개정 후 확인 기준
  • 4. 상속법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자료와 대응 방법arrow_line
    •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자료 준비와 대응 전략
    • - 상속법 상 유류분반환청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상속법에서 말하는 상속과 재산 승계 기준

상속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 상속재산분할 절차 설명
해당 이미지는 실제 인물이 아닌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상속법에서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뒤 남은 재산과 빚이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부동산, 예금, 채권 같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고 대출금이나 세금 같은 빚도 함께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청구권이나 특정 자격처럼 사망한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h3 img상속재산과 빚을 비교한 뒤 정해야 할 절차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인은 먼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빚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금, 주식 같은 재산이 있더라도 대출금, 카드값, 보증채무, 미납 세금이 더 많다면 그대로 상속받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은 재산과 빚의 규모를 비교한 뒤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안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먼저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구분

의미

선택이 필요한 경우

단순승인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는 것

재산이 빚보다 많거나 빚이 거의 없는 경우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

빚이 얼마나 있는지 불확실하거나 재산보다 빚이 많을 수 있는 경우

상속포기

상속을 받지 않는 것

빚이 재산보다 많아 상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

h3 img상속인이 되는 순서와 승계 기준

상속은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진행됩니다.

민법 제1000조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상속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가까운 촌수의 사람이 우선하고 같은 촌수의 사람이 여러 명이면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금전채권이나 금전채무처럼 나눌 수 있는 재산과 빚은 상속이 시작될 때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검토할 때는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와 함께 각 상속인이 어느 범위까지 재산과 빚을 부담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법에 따른 상속 순위

상속인

비고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이 해당하며 항상 우선합니다.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이 해당하며 직계비속이 없을 때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순위와 2순위가 없을 때 상속인이 됩니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형제자매까지 없을 때 삼촌, 고모, 이모 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속법에서 정한 유언과 유증의 효력

상속법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청구권자와 반환 범위, 소멸시효 기준 설명
해당 이미지는 실제 인물이 아닌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상속법에서 유언은 사망 후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해두는 의사표시입니다.

다만 유언은 아무 방식으로나 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맞아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1060조는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h3 img유언장 작성 방식과 효력 요건

유언장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맞게 작성되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민법상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로 나뉘며, 방식마다 갖춰야 할 요건이 다릅니다.

그중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유언 내용, 작성일,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남기는 방식으로 작성 당시 절차와 증인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장이 있어도 날짜, 주소, 서명·날인, 증인 요건 등이 빠져 있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먼저 작성 방식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h3 img유증 이후 상속재산 분배 기준

유증은 유언으로 특정 사람이나 단체에게 재산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을 받을 사람은 자녀나 배우자 같은 상속인일 수도 있고 상속인이 아닌 제3자나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증을 남겼다면 먼저 유언 내용에 따라 재산을 넘겨주고 남은 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누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증으로 빠져나가는 재산이 크면 상속인이 실제로 받을 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증이 있는 사건에서는 유언장의 효력, 유증 대상 재산, 남은 상속재산, 유류분 침해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상속법 개정 이후 유류분반환청구 기준

상속법에서 정한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한 상속 몫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많이 넘겼거나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남기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부족한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개정된 상속법에서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폐지되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반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법에 따른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기간과 상속채무 대응방법 설명

h3 img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기본 의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인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 상속 몫이 부족할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 대부분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재산을 몰아준 경우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증여를 받은 사람이나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족한 몫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이 부족한지는 단순히 “재산을 적게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유언 내용, 생전 증여 내역, 남은 상속재산,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함께 따져 반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h3 img유류분 권리자와 개정 후 확인 기준

유류분반환청구는 모든 가족이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법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

직계비속은 자녀나 손자녀를 말하고 직계존속은 부모나 조부모를 말합니다.

개정된 상속법에서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제자매는 현재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더라도 실제로 부족한 몫이 있는지는 유언장, 생전 증여 내역, 남은 상속재산, 채무 자료를 함께 확인해 계산해야 합니다.

구분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 비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 × 1/2

2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상속분 × 1/2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 1/3

제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개정으로 유류분 청구 대상에서 제외

4. 상속법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자료와 대응 방법

상속법상 유언·유증 효력요건과 생전증여 입증자료 정리 방법 설명


상속법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부족해진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1115조는 유증이나 증여로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받게 된 경우 부족한 범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h3 img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자료 준비와 대응 전략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상황에 따라 먼저 확인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유언장, 생전 증여, 부동산, 청구 기간처럼 결과에 영향을 주는 항목을 나누어 정리해야 반환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황

확인해야 할 내용

유언장이 있는 경우

유언장 작성 방식, 날짜·서명·날인 여부, 유증 대상 재산

생전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 시점, 증여 대상자, 증여 금액, 계좌이체 내역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등기 명의, 부동산 시가, 감정평가 필요성, 반환 지분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 수증 내역, 반환 청구 금액, 증거자료 정리

유류분 청구를 당한 경우

청구 기간, 상대방의 유류분 부족액, 특별수익 여부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상속전문변호사·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증여, 상속세 관련 분쟁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회계사, 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해 재산 내역과 세금 문제까지 살피며 청구하는 입장과 방어하는 입장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상속법 개정 이후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여부나 반환 범위가 고민된다면 🔗가사·상속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3 img상속법 상 유류분반환청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법상 부모님 생전에 형제가 받은 돈도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되나요?

A. 부모님 생전에 특정 형제가 받은 돈이나 부동산도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 치료비, 부양을 위한 돈인지,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미리 나눠준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계좌이체 내역, 증여계약서, 부동산 등기자료 등을 통해 재산이 넘어간 이유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상속법상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하면 반드시 재산을 돌려줘야 하나요?

A.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재산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상대방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인지 실제 부족한 유류분이 있는지 청구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거나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이 있다면 반환 범위를 줄이거나 청구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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