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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협의 조력 사례 | 생전 협의 인정받아 상속분할 방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음에도 동생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 당한 의뢰인이 상속변호사의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 재산분할 청구에 방어한 사례입니다.

CONTENTS
  •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쟁점이 된 사건arrow_line
    • - 협의 관련 법령
    • - 특별수익이란?
  • 2. 상속재산분할협의 유효성 입증을 위한 전략arrow_line
    • - 생전 협의의 존재 및 효력 강조
    • - 특별수익에 주장에 대한 반박
    • - 상속 기여분 예비적 반심판 청구
  • 3. 상속재산분할협의 인정 및 분할 청구 기각arrow_line
    • - 분할 협의 시 법적 효력 문제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쟁점이 된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유효성 입증 업무 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음에도 동생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당한 의뢰인은 장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친의 암 투병 기간 동안 간병, 병원 동행, 생계비 지원 등 전폭적으로 부양을 해왔는데요.

이러한 의뢰인의 노고를 알던 부친은 생전 상속재산의 귀속에 대해 명확한 뜻을 밝히며 자녀들과 협의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부친 사망 후, 동생은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고, 의뢰인이 생전에 받은 차량·현금 등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며 분할을 요구했는데요.

예상치 못한 청구에 당황한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을 지키고자 상속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h3 img협의 관련 법령

의뢰인의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심에 따라, 친동생과 공동상속인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 제101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가 불성립할 때에는 민법 제269조에 따라 법원에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h3 img특별수익이란?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특별수익 여부는 상속분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민법 제1008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이 피상속인(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그 상속인의 상속분에서 해당 가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증여가 자동으로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본 사건에서도 청구인(동생)은, 의뢰인이 생전에 부친으로부터 차량 및 현금을 증여받았다며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산은 단순한 사적 지원이 아닌, 가업 승계, 병원비 지출, 생활비 충당 등 피상속인의 현실적인 필요와 목적에 따라 지급된 것이었는데요.

이에 상속변호사는 특별수익으로 산입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 유효성 입증을 위한 전략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 방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 등은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상속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h3 img생전 협의의 존재 및 효력 강조

의뢰인이 보관 중이던 협의서에는 ‘상속재산인 OO상가는 장남이 소유한다“라는 문구와 함께 양측의 자필 서명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아버지) 사망 이후 동생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증거도 있었는데요.

이에 상속변호사는 생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존재하고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h3 img특별수익에 주장에 대한 반박

청구인이 주장한 ‘특별수익’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자금이 피상속인의 가업 운영비, 병원 치료비, 생계 유지 목적 등 정당한 사용처가 있었음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재산이 공동상속인 간 형평을 해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h3 img상속 기여분 예비적 반심판 청구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용할 가능성까지 고려해, 예비적으로 기여분 심판 청구도 병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무보수로 가족 가게를 운영하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해 왔는데요.

상속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며, 만일 분할이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의 기여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 인정 및 분할 청구 기각

상속재산분할협의 사실 인정 분할 청구 기각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법원은 청구인의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전면 기각하였습니다.

▪ 피상속인 생전 명확한 협의가 존재함

▪ 해당 협의에 대해 공동상속인 모두 서명함

▪ 상속 대상 재산이 상가 외에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또한 예비적으로 제기한 기여분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 자체가 기각되었으므로 별도 판단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h3 img분할 협의 시 법적 효력 문제

이 사건은 가족 간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문서화된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일방 당사자가 이를 뒤집고 분할을 청구한 경우였습니다.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갖춘 서면이나 정황 증거, 추가적인 입증 자료 없이는 협의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년간의 상속 분쟁 대응 경험을 토대로, 사건 초기부터 명확한 전략을 구성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논리를 법정에 제시합니다.

사전 협의의 유효성 입증, 특별수익 배제, 기여분 주장 등 종합적인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가사·상속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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