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속재산포기의 개념과 신청 방법
- - 상속포기신고서 작성방법
- - 기간 준수
- - 신고 수리
- 2. 상속재산포기 시 발생하는 효력
- -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 -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
- 3. 상속재산포기의 취소
- - 예외적 취소 허용
- - 취소 신고 방법
- 4. 상속재산포기 체크리스트
- - 상속변호사 추천받기
1. 상속재산포기의 개념과 신청 방법

상속재산포기는 상속재산 전체를 포기하는 것이며, 일부 상속 또는 조건부 상속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원할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통해서만 상속인의 지위를 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신고서 작성방법
상속재산포기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또한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 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개시지 관할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기간 준수
앞서 언급했듯이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이거나 제한능력자인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을 인지한 시점부터 기산합니다.
신고 수리
상속포기신고서에 법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하자가 없다면 가정법원은 이를 수리합니다.
수리된 포기 신고는 법률상 효력을 발생시키며, 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상속재산포기 시 발생하는 효력

상속재산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법적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채무를 포함한 일체의 권리나 의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포기로 인해 발생한 공백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비율에 따라 귀속됩니다.
단독상속인의 경우 상속 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하게 되며, 모든 상속인이 포기할 경우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되지 않고 청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재산포기자는 상속재산을 임시로 관리할 수 있으며, 새로운 상속인이 재산을 인수하거나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때까지 관리 책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존 처분 또는 관리인 선임을 명할 수 있으며, 선임된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3. 상속재산포기의 취소
상속재산포기는 일단 가정법원에 신고되어 수리되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도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속관계의 법적 안정을 위해 취소를 엄격히 제한하는 민법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①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예외적 취소 허용
만약 상속인이 착오나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하며, 시효를 넘기면 그 권리는 소멸됩니다.
②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취소 신고 방법
상속재산포기를 취소하려면, 최초 상속포기 심판을 받은 가정법원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된 취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6조에 따라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야 합니다.
▲피상속인과의 관계
▲수리된 포기신고의 일자
▲취소 사유 및 추인 가능한 시점
▲취소 의사
4. 상속재산포기 체크리스트

상속재산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신고가 수리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채무 여부 및 상속재산 목록
▷ 3개월의 기간 준수 가능성
▷ 가정법원 제출 서류 준비 여부
▷ 착오, 사기, 강박 등 포기 취소 사유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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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 추천받기
상속재산포기는 간단한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법적 분쟁이나 이해 관계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신중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상속포기를 진행하기 전에 망인의 자동차나 통장 등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민법 제1026조에 따라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단순승인의 의제'는 상속재산을 사용하거나 관리한 범위가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어, 의뢰인이 예측하지 못한 행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시점부터는 가능한 한 빠르게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모든 행위를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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