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유언
- -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 - 유언 내용
- - 유언 방식
- - 유언 증인 섭외
- 2. 유언 효력
- 3. 유언의 무효 및 취소
- - 유언 무효
- - 유언 취소
- 4. 유언 법적 자문 필요성
1. 유언
• 유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변경과 철회가 가능합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은 엄격한 방식을 요구합니다.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은 피상속인(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17세에 달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도 17세 이상으로 유언능력을 갖춘다면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유언 내용
• 유언 내용에는 가족관계, 상속재산의 처분,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1.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 친생부인, 인지, 후견인의 지정,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2. 상속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 유증(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주는 것), 재단법인 설립, 신탁의 설정,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지정 및 위탁, 상속재산 분할의 금지(최대 5년)
3.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유언 방식
•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5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법적 효과가 인정됩니다.
1. 자필증서유언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반드시 유언자의 날인(도장)이 있어야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2. 녹음유언
증인의 참석 하에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성명 등을 정확하게 말하고 증인이 다시 확인하는 형태의 유언. 동영상으로 찍는 경우도 이에 준용합니다.
3. 공정증서유언
증인 2명이 참석하고 공증인이 유언을 받아적고 유언자와 증인이 받아적은 유언을 확인하는 방식.
4. 비밀증서유언
유언자가 유언을 작성하고 증인 2명 이상이 보는 앞에서 이를 봉하고 유언을 썼음을 확인시키는 형태의 유언.
5. 구수증서유언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을 참석시킨 상황에서 유언을 쓰게 하고 증인과 유언자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상황 종료 후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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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증인 섭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언에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증인결격자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증인결격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2. 유언 효력
유언은 정지조건이 별도로 없는 경우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만약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정지 조건이 성취된 경우 조건 없는 유언으로 보아 사망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유언 무효의 논란이 있다면 유언효력확인의 소 등을 진행하여 유언의 효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때 유언의 효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유언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3. 유언의 무효 및 취소
유언은 일정한 사유로 인해 무효 혹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유언은 무효나 취소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유언의 무효 및 취소사유를 검토하여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언 무효
유언 무효가 되는 경우 처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1.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2.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3. 사회질서·강행법규에 위반한 유언
유언 취소
유언 취소발생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1. 유언의 의사표시가 착오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경우
4. 유언 법적 자문 필요성
유언은 가족 관계, 상속이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명과 법적 자문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그 유력의 효력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을 앞두고 사후 문제에 대해 유언을 남기고자 한다면 그 형식과 내용에 관한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디어에서 반영되는 것처럼 그저 사망 직전 나누는 대화 형식은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유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