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가업상속 정의
- - 중요성
- 2. 가업상속 공제 요건 기준
- - 가업 요건
- - 피상속인 요건
- - 상속인 요건
- 3. 가업상속 세금 혜택
- - 공제금액 및 한도
- - 신고서 제출 방법
- - 공제 후 사후 의무 요건
- - 연부연납 특례
- 4. 가업상속 대응 방법
-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가업상속 정의

가업상속이란 사망자가 생전에 일군 사업을 상속인이 이어받아 계속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적 부가가치 창출, 직원 고용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성
가업상속은 단순히 기업 재산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쌓아온 기술과 경영 노하우, 기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가며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2. 가업상속 공제 요건 기준
가업상속 공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업 요건
승계 대상 기업은 최소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이나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혹은 사업연도 말 현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독립성 기준을 충족할 것
·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일 것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시행령상 매출액·독립성 기준을 충족할 것
· 상속개시일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일 것
피상속인 요건
피상속인은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장법인의 경우 최소 20% 이상 지분을 보유할 것
· 가업 영위 기간 중 최소 5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 상속인이 대표이사 직을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10년 이상 계속 재직할 것
·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상속인 요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다만 병역, 질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 종사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상속인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며 배우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3. 가업상속 세금 혜택

가업상속 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하여 상속에 따른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 2)
공제금액 및 한도
공제금액 및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의 100% |
공제한도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 : 300억원 |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 : 400억원 | |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경영 : 600억원 |
신고서 제출 방법
공제를 신청하려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가업용 자산 명세
· 가업상속재산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인 경우, 해당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 사업연도의 주주 구성 현황
·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제 후 사후 의무 요건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더라도, 상속인은 상속 개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상속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기간 | 5년 |
가업종사 | 상속인이 계속해서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지분 유지 | 상속인의 지분이 줄어들지 않아야 합니다. |
가업 유지 | 상속 후 5년간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지 않아야 하고,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폐업하거나 주된 업종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단, 중분류 내 업종 변경 또는 평가심의위원회 승인 시 중분류 외 변경은 허용됩니다. |
고용 확대 | 상속 후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이 상속 개시일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
연부연납 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일반 상속재산보다 장기간 분할 납부할 수 있어 상속인이 가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거치기간을 포함하면 최장 20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세목 | 연부연납 조건 | 분할납부 기간 |
상속세 | 가업상속재산 50% 미만 | 10년 (최대 3년 거치 가능) |
가업상속재산 50% 이상 | 20년 (최대 5년 거치 가능) | |
일반 상속재산 | 10년 (거치기간 없음) | |
증여세 | - | 5년 (거치기간 없음) |
4. 가업상속 대응 방법

가업상속을 위한 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로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으나,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상속 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고, 기업의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는 대상 기업이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상속인 자격, 종사 기간, 사업 지속성 등을 검토하고 증여·상속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자체 세무사와 협력하여 상속세 신고와 관련된 모든 서류 작성, 세무조정, 관계기관 협의까지 지원하여 절차상의 실수를 방지합니다.
기업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상속·증여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세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만약, 상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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