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속세면제한도 이해를 위한 상속세의 개념 정리

- -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은?
- 2. 상속세면제한도 및 주요 공제 항목

- - 기초공제
- - 일괄공제
- - 배우자 상속공제
- - 가업상속공제
- - 영농상속공제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3. 상속세면제한도 주의해야 할 점

- -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상속세면제한도 이해를 위한 상속세의 개념 정리

상속세면제한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세의 정의를 분명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란 사람이 사망함에 따라 그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사망이라는 법률상 사실을 원인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 국가가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은?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점은 같으나, 이전 시점에 따라 명확히 구별됩니다.
구분 | 발생 기준 |
|---|---|
| 상속세 |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그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발생 |
| 증여세 |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발생 |
이처럼 사망 이후의 재산 이전에 대한 세금이 상속세라는 점을 이해해야 법에서 정한 면제한도(공제)를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세면제한도 및 주요 공제 항목
상속세면제한도란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한 각종 공제를 적용한 결과, 실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일정 금액까지 무조건 면제”되는 구조가 아니라, 상속인의 구성과 재산 종류에 따라 면제 범위가 달라지는 구조이므로 항목별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 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만 공제되며, 그 밖의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의 경우 상속세면제한도는 기초공제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형성됩니다.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면 다음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5억 원(일괄공제)
즉, 거주자의 경우 실무상 상속세면제한도는 최소 5억 원을 기준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의 합계액만 적용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구분 | 공제 내용 |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 5억 원 공제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공제 (공제한도액 범위 내) |
공제한도액은 다음 중 적은 금액입니다.
1. 법정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30억 원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면제한도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결합되어 확대될 수 있으나, 실제 상속분 및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공제를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말하며 주식보유요건·대표이사 재직요건·상속인 종사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업 영위기간 | 공제 한도 |
|---|---|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300억 원 |
| 20년 이상 ~ 30년 미만 | 400억 원 |
| 30년 이상 | 600억 원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상속세면제한도는 일반적인 인적공제 범위를 크게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농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30억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일정 기간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상속인 역시 연령 및 종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탈세·회계부정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가 배제됩니다.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영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세면제한도가 확대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세면제한도를 판단할 때 상속재산 중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총 금융자산이 아니라 부채를 공제한 실질 순자산을 기준으로 공제 범위가 결정됩니다.
공제금액은 순금융재산가액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2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순금융재산가액 | 공제금액 |
2천만 원 이하 | 해당 금액 전액 |
2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2천만 원 |
1억 원 초과 | 순금융재산가액의 20% (한도 2억 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세면제한도를 판단할 때 주택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제 항목이 바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입니다.
해당 공제는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6억 원을 한도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 세액 감면이 아니라 과세가액 자체를 줄이는 구조이므로 면제한도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적용 요건 |
동거 요건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 |
주택 요건 |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
주택 성격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거주용 주택 |
상속인 범위 | 직계비속 등 법에서 정한 상속인 |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가액 전액을 공제하되 6억 원 한도로 제한되므로, 주택가액이 6억 원 이하라면 해당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3. 상속세면제한도 주의해야 할 점

상속세면제한도를 활용한 절세 전략은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전 증여는 10년 합산 규정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형식적인 자산 이전은 오히려 세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 항목은 상속인의 구성·재산 종류·신고 기한 준수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누락이나 과소신고가 발생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절세를 목적으로 한 구조 설계는 반드시 사전에 법적·세무적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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