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
성년후견인신청을 위해서는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대상부터 진행 절차, 필요한 서류와 준비사항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년후견인신청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해 후견인을 정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와 재산을 스스로 보호하기 어려운 성인을 대상으로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법적 보호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성년후견인신청은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다만, 성년후견인신청이 확정된 이후에는 해당 심판을 내린 가정법원 지원이 이후의 후견 관련 사건을 계속해서 관할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제약이 발생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람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신청을 진행하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합니다.
또한, 심판 과정에서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청취해야 하나, 의식불명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정신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의사에게 감정을 의뢰합니다.
다만,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다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감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한정후견인이나 피특정후견인이 정신능력의 악화 또는 회복에 따라 기존 후견 형태를 성년후견으로 변경하여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내림과 동시에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 종료 심판도 함께 진행합니다. (「민법」 제14조의3 제1항)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성년후견인 및 성년후견감독인 심판 결과를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신청 후,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연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37조)

성년후견인신청은 간단한 절차가 아니므로, 법적 절차와 서류 준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과정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상속·가사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어, 성년후견인신청과 관련한 법률 자문부터 서류 작성 대행 등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신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에게 편하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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