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년후견인신청, 성년후견인이란
- - 성년후견인 필요성
- 2. 성년후견인신청, 성년후견제도란
- - 성년후견제도 종류
- 3. 성년후견인신청, 성년후견인 역할은
- 4. 성년후견인신청 서류 준비
- 5. 성년후견인신청 절차 안내
- - 성년후견인신청 비용
- 6. 성년후견인신청 시 주의사항
1. 성년후견인신청, 성년후견인이란

성년후견인신청 시 성년후견인은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인물을 대신하여 법정대리인 역할 등을 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뜻합니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정해지며 피성년후견인의 의사 및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서 선임됩니다.
성년후견인 필요성
성년후견인은 단순히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피성년후견인의 생활 전반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 환자, 정신적 장애인,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는 성인 등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사람들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신청은 단순히 법적 대리인을 지정하는 절차가 아닌, 피성년후견인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잘 숙지해 두셔야 합니다.
2. 성년후견인신청, 성년후견제도란
성년후견제도란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 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 종류
성년후견제도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내용에 맞는 후견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성년후견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
Ex)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판단력이 상실된 고령자의 재산 관리 및 의료 결정 대리
-한정후견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
Ex)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재산 관리가 어려운 경우
-특정후견 :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Ex) 대규모 상속재산 분배 과정에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후견인 지정
-임의후견 :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도 미래를 대비해 계약서에 정한 범위 내의 권리를 후견인에게 부여
Ex) 고령자가 향후 치매 발병에 대비해 성년후견계약을 통해 미리 후견인을 지정
3. 성년후견인신청, 성년후견인 역할은
법원은 본인의 의견을 우선 존중하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후견의 종류와 심판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역할은 달라지며,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관리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며,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예금 출금, 주식 거래 등이 포함됩니다.
-신상보호
의료, 간병, 재활, 교육, 주거의 확보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이 결정하나,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상보호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률 대리
피후견인이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할 경우, 후견인은 법적 대리인으로서 계약 체결, 소송 제기, 재산분할 협의 등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 작성 및 보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일정 기간마다 재산 관리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의사결정 지원
피후견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지원합니다.
4. 성년후견인신청 서류 준비
성년후견인신청을 위한 준비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전부) 1통
-청구인 및 후견인 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1통
-사전현황설명서 1부
-사건본인의 가족들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등
5. 성년후견인신청 절차 안내

성년후견인신청 절차가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진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접수 > 서류 준비 > 조사 및 감정 > 심판 > 후견인 확정 및 통지
신청서 접수: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서류 준비:신청서와 함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사건본인의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 및 감정:법원은 신청인의 신용 및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감정을 실시합니다.
후견개시 심판:가정법원이 심판을 통해 성년후견인의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후견인 확정 및 통지:후견인이 확정되면 통보를 받으며, 후견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후견등기부 등재:후견인이 선임되면 법원은 후견등기부에 이를 등재하고, 후견인은 후견사무를 개시합니다.
성년후견인신청 비용
성년후견인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지대: 5,000원
송달료: 사건 당사자 수 X 8회분
정신감정비: 필요 시
성년후견인 신청 시 인지대 5,000원과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송달료는 보통 사건 당사자 수 X 8회분으로 계산되며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정신감정이 필요하게 된다면 감정비가 별도로 소요됩니다.
6. 성년후견인신청 시 주의사항
▶성년후견인신청은 반드시 피성년후견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후견인은 후견사무를 처리할 때, 피성년후견인의 의사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결정된 이후에도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정기적으로 후견사무의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신청은 단순한 절차가 아닌 만큼 법적 절차와 서류 준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등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성년후견인 신청 관련 법적 자문과 서류 작성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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