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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성년후견인신청 절차 안내, 서류 준비 총 정리

성년후견인신청을 위해서는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대상부터 진행 절차, 필요한 서류와 준비사항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성년후견인신청 | 정의

법무법인 대륜 성년후견인신청 개념 설명

성년후견인신청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해 후견인을 정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와 재산을 스스로 보호하기 어려운 성인을 대상으로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법적 보호 제도입니다.

성년후견 제도 유형

성년후견제도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성년후견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제약을 겪고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이 후견개시 심판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며, 선임된 후견인은 성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 한정후견

한정후견은 성인이 일정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후견인이 선임되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대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 특정후견

특정후견은 일시적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해서만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됩니다.

정신적 제약이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인 상황에서,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특정 사무에 한정된 후견인을 선임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 임의후견

임의후견은 장래를 대비한 제도로, 아직 사무처리 능력을 상실하지 않은 성인이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후에 능력이 부족해질 상황을 예상하여, 미리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 본인의 재산관리나 신상보호와 관련된 사무를 후견인에게 위임하며, 그에 대한 대리권도 부여됩니다.

2. 성년후견인신청 | 절차 안내

성년후견인신청은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다만, 성년후견인신청이 확정된 이후에는 해당 심판을 내린 가정법원 지원이 이후의 후견 관련 사건을 계속해서 관할하게 됩니다.

청구권자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제약이 발생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람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 미성년후견인 및 그 감독인

▶ 한정후견인 및 그 감독인

▶ 특정후견인 및 그 감독인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서류 준비

성년후견인신청을 진행하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청구인 및 사건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각 1통

·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통

· 청구인 및 후견인 후보자와 사건본인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사건본인에 대한 진단서 1통

· 사전현황설명서 1부

· 사건본인의 가족들이 작성한 의견서 또는 동의서 (인감증명서 첨부)

심판절차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합니다.

또한, 심판 과정에서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청취해야 하나, 의식불명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정신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의사에게 감정을 의뢰합니다.

다만,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다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감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한정후견인이나 피특정후견인이 정신능력의 악화 또는 회복에 따라 기존 후견 형태를 성년후견으로 변경하여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내림과 동시에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 종료 심판도 함께 진행합니다. (「민법」 제14조의3 제1항)

심판 고지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성년후견인 및 성년후견감독인 심판 결과를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3. 성년후견인신청 | 확정

성년후견인신청 결격 사유 법률 정보

성년후견인신청 후,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연후견인을 선임합니다.

결격 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37조)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또는 배우자와 직계혈족

4. 성년후견인신청 | 조력이 필요하다면?

성년후견인신청 전문 변호사 조력 필요성

성년후견인신청은 간단한 절차가 아니므로, 법적 절차와 서류 준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과정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상속·가사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어, 성년후견인신청과 관련한 법률 자문부터 서류 작성 대행 등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신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에게 편하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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