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년후견이 필요한 경우와 후견 종류

- - 제도의 개념
- - 각 제도의 차이
- 2. 성년후견 신청 절차와 준비해야 할 사항

- - 신청 방법
-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 심판 절차
- - 실제 사례로 보는 개시 인용을 위한 전략
- 3. 성년후견인이 하는 일과 선임 기준

- - 성년 후견인은 어떤 일을 할까
- - 결격 사유
- 4. 성년후견 신청을 위한 가사변호사의 전략

- - 자주 묻는 질문
- - 가사변호사의 조력
1. 성년후견이 필요한 경우와 후견 종류
성년후견은 치매, 장애, 노령 등으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중요한 법률행위를 결정하기 어려운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아 은행 업무를 하지 못하거나, 계약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이라고 해서 대신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대신하려면 법원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같은 후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뉘므로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의 개념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면, 후견인이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쉽게 말하면 "가족이라고 무조건 대신할 수 있는 일을, 법원의 결정으로 정식 권한을 받아 대신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성년후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차이
후견은 모두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정도와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후견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치매가 많이 진행되어 대부분의 일을 대신 처리해야 하는 사람과, 부동산 계약처럼 중요한 일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같은 후견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판단능력과 필요한 보호 범위를 고려하여 적합한 후견 유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구분 | 어떤 사람이 이용할까? | 주요 특징 |
|---|---|---|
성년후견 | 치매 등이 심해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사람 |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전반을 폭넓게 지원 |
한정후견 |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계약이나 재산관리처럼 복잡한 일은 어려운 사람 | 필요한 범위에서만 후견인의 동의나 도움 제공 |
특정후견 | 특정한 계약이나 일정 기간 동안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필요한 업무 또는 기간에 한해 후견 진행 |
임의후견 | 아직 판단능력이 있지만 장래를 미리 준비하려는 사람 | 본인이 원하는 후견인을 미리 정해 후견계약 체결 |
쉽게 말하면 성년후견은 가장 폭넓은 보호, 한정후견은 일부 업무 지원, 특정후견은 필요한 일만 지원, 임의후견은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실제로 어떤 후견이 적합한지는 법원이 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와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합니다.
2. 성년후견 신청 절차와 준비해야 할 사항
성년후견은 가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해서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후견 개시가 결정되어야 하며, 신청 자격과 제출서류, 심리 절차까지 모두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특히 법원은 후견이 정말 필요한 상황인지, 어떤 사람이 후견인이 되는 것이 적절한지를 함께 심리하므로 신청 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9조는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청구권자 (「민법」 제9조제1항)
-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된 본인
-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 미성년후견인 및 그 감독인
-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및 그 감독인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감정이나 본인 심문 등을 거쳐 성년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성년후견 심판에서는 후견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법원은 사건의 특성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모님의 재산 현황이나 생활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제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판 절차
순서 | 주요 내용 |
|---|---|
① 심판 청구 |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
② 서류 검토 | 제출 서류 및 청구 요건 확인 |
③ 심리 진행 | 본인 진술 청취, 정신감정 등 실시(필요 시) |
④ 후견인 선임 | 후견 개시 여부 및 후견인 결정 |
⑤ 후견등기 | 심판 확정 후 후견등기 완료 |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하고, 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후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후견인이 되는 것이 적절한지도 함께 판단하므로 신청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개시 인용을 위한 전략

성년후견 심판에서는 후견의 필요성과 후견인 적합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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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년후견인이 하는 일과 선임 기준
성년후견이 시작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후견인은 어디까지 대신할 수 있나요?"입니다.
후견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일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감독도 함께 받게 됩니다.
또한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도 아니므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후견인을 결정하는지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은 어떤 일을 할까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쉽게 말하면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의료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대표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주요 업무 |
|---|---|
재산관리 | 예금 관리, 보험 관리, 부동산 관리 및 처분, 세금 신고, 상속 관련 업무 |
신상보호 | 병원 진료 및 입원 절차, 요양시설 입소, 복지서비스 신청, 거주지 변경 지원 |
법률행위 | 필요한 계약 체결, 법률행위 대리, 법원이 정한 범위의 업무 수행 |
다만 후견인의 권한은 후견의 종류와 법원의 결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본인의 이익보다 피후견인의 복리를 우선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결격 사유
후견인은 가족만 선임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상황과 재산 규모,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후견인 결격 사유 안내 (「민법」 제937조)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감독인 포함)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단,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건강 상태, 생활관계, 재산 규모, 후견인 후보자의 직업과 경험, 이해관계 유무 등을 함께 검토하여 후견인을 결정합니다.
4. 성년후견 신청을 위한 가사변호사의 전략
성년후견은 한 번 개시되면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을 결정하기 전에 현재 후견이 필요한 상태인지, 어떤 사람이 후견인을 맡는 것이 적절한지, 필요한 자료는 충분히 준비되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년후견은 한 번 시작하면 평생 유지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년후견은 본인의 정신적 상태와 보호 필요성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태가 달라졌거나 후견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법원에 후견 종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을 받고 있던 사람이 판단능력이 더 저하된 경우에는 성년후견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성년후견은 치매 진단만 받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성년후견이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진단서뿐 아니라 본인의 판단능력과 사무처리 능력,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치매 진단이 있더라도 상태에 따라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이 더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사변호사의 조력
성년후견 사건은 가족관계뿐 아니라 재산관리, 상속, 의료·복지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후견 유형을 검토하고, 심판 청구부터 법원 심리 대응까지 필요한 절차를 지원합니다.

또한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하여 재산 현황과 필요한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며, 다양한 가사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특성에 맞는 송무 전략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와 더불어 후견 절차 뿐 아니라 상속, 재산관리 등 함께 발생하는 법률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업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가사사건을 비롯해 상속, 부동산, 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협업하는 원펌(One-Firm) 시스템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가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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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님이 걱정이에요.. 성년후견인제도 기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