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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치매성년후견인 제도, 선임 절차, 및 권한 범위

치매성년후견인이란 치매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재산관리 등을 지원하는 후견인을 말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 서류, 비용 알아봅시다.

CONTENTS
  • 1. 치매성년후견인이란?arrow_line
  • 2. 치매성년후견인 권한 범위arrow_line
    • - 신상 보호
    • - 재산 관리
    • - 후견감독인의 동의
  • 3. 치매성년후견인 신청 서류arrow_line
    • - 치매성년후견인 선임 절차
    • - 치매성년후견인 절차 안내
    • - 성년후견인의 수와 결격사유
  • 4. 치매성년후견인 전문변호사 조력arrow_line

1. 치매성년후견인이란?

치매성년후견인 법정 대리인 역할 안내

치매성년후견인이란 치매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을 대신해 법정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의 기능이 저하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2. 치매성년후견인 권한 범위

치매성년후견인 권한 범위 내용 정리

치매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후견 사무를 수행합니다.

후견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고려한 재산 관리와 신상보호입니다.

h3 img신상 보호

먼저, 신상보호와 관련해서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가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치료 목적의 격리나 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주지 매매, 임대 등의 주거 관련 주요 행위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h3 img재산 관리

재산 보호 측면에서 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에 대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시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채무를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h3 img후견감독인의 동의

일부 중요한 행위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진행된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3. 치매성년후견인 신청 서류

치매성년후견인 신청 서류 법률 정보

치매성년후견인 신청을 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면 다음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각 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통

▷ 청구인, 후견인 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첨부)

▷ 진단서 1통

▷ 사전현황설명서 1통

▷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 (인감증명서 첨부)

h3 img치매성년후견인 선임 절차

치매성년후견인 신청을 위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아래의 절차를 따라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치매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 심리 ▶ 심판 ▶ 후견등기 ▶ 후견사무, 후견감독 ▶ 후견종료

h3 img치매성년후견인 절차 안내

1. 피후견인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준비한 서류와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양식을 첨부해 치매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2.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치매 감정 등 심리를 진행한 후 피후견인의 진술을 들어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내립니다.

3.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후견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후견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촉탁합니다.

4. 심판이 확정된 후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고 치매성년후견인은 재산관리, 법률행위 대리 등의 후견사무를 진행합니다.

이 때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후견 업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후견에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출됩니다.

또한, 치매성년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과 성년후견감독인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5.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하는 경우 치매성년후견은 종료됩니다.

종료된 경우 치매성년후견인은 1개월 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 대해 계산을 해야 합니다.

h3 img성년후견인의 수와 결격사유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 대리인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4. 치매성년후견인 전문변호사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다수의 전문가들이 tf를 구성하여 사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치매성년후견인 선임을 위한 진단서 등 서류 준비부터 가정법원 심판 청구까지 원스톱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견인의 재산관리, 법률행위 대리 등 후견사무 수행 시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후견감독 및 분쟁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치매성년후견인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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