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세법개정안 개정 이유
- 2. 세법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
- - 납세의무 범위 확대
- - 보험금·신탁·퇴직금의 처리
- - 법인 관련 규정
- - 공제제도 개편
- - 가업·영농상속공제 및 기타 공제 방식 변경
- - 공제 한도 규정 개편
- - 상속재산 분할기한 신설
- - 우회상속 규정 신설
- 3. 세법개정안 법률 자문 필요성
-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세법개정안 개정 이유

세법개정안은 기존에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방식을 바꾸어, 상속인별로 실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전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은 이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아니라, 각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상속취득재산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상속세 납부의무를 판단할 때는 상속인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과세 범위와 책임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아울러 배우자공제와 그 밖의 인적 공제제도가 전면 개편되고, 상속재산 분할 기한이 새로 도입되고 우회상속인에 대한 세액 계산 특례도 마련되어, 제도 전반에 걸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2. 세법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의무 범위 확대
상속세 납부의무는 단순히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한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과세권을 강화하였습니다.
보험금·신탁·퇴직금의 처리
그동안은 보험금, 신탁, 퇴직금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상속세 과세방식 변경에 맞추어 이를 상속인의 상속취득재산으로 보도록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법인 관련 규정
현행 영리법인의 주주 등에게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폐지됩니다.
대신 특정 법인에 피상속인이 유증을 한 경우 그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상속취득재산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새로운 규정이 마련됩니다.
공제제도 개편
기초공제와 일괄공제가 폐지되며,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그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직계비속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5억 원, 그 외 상속인은 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수유자의 경우 직계비속이면 5천만 원, 그 외의 친족이면 1천만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가업·영농상속공제 및 기타 공제 방식 변경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는 해당 재산을 실제로 취득한 상속인에게 적용되며, 여러 명이 나누어 상속하는 경우 상속취득재산 비율에 따라 공제가 안분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상속인들의 금융재산을 합산한 뒤 각자의 취득비율만큼 공제를 적용하며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상속인이 보유한 주택 지분 비율만큼 공제됩니다.
재해손실공제는 상속인 및 수유자 각각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도록 변경됩니다.
공제 한도 규정 개편
현행처럼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일괄 차감하는 공제한도 규정은 폐지되고, 개별 공제제도에서 각각 적용 여부와 계산 방식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상속재산 분할기한 신설
상속재산 분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까지로 새롭게 규정됩니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않았다면 민법상 상속분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신고·결정되고, 이후 분할기한 내에 재산이 나누어지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분할기한이 지나서 새로 분할하여 상속분이 변동되면 당초 확정된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우회상속 규정 신설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 개시 후 5년 이내에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재산을 마치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새로 계산한 상속세액이 기존의 상속세와 증여세 합계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과세하는 비교과세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3. 세법개정안 법률 자문 필요성

세법개정안은 상속세 과세 기준과 공제·감면 제도가 크게 변경되어 상속인별 취득 재산, 배우자·직계비속 공제, 우회상속 규정 등 다양한 세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 재산 분할, 증여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실무상 혼동이나 과세 누락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상속재산 분할기한 준수, 공제 적용 여부, 우회상속 관련 계산 등 복잡한 사항은 세법 전문 지식 없이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세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세법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는 자체 세무사와 협력하여 세법개정안에 따라 상속인별 실제 취득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를 지원합니다.
또한 배우자·직계비속 공제와 금융재산·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개정된 공제 제도를 정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상속재산 분할기한 준수와 우회상속 규정 계산 등 복잡한 사항도 전문적인 판단으로 대응하고 개정안에 따른 전략과 신고 누락 방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세법개정안에 따른 상속 절차와 신고, 공제 적용 등에서 혼란이나 부담을 느끼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력 포인트
· 상속인별 실제 취득 재산 기준 상속세 신고 지원
· 금융재산·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및 계산 자문
· 우회상속 규정 적용 여부 및 추가 과세 계산
· 상속재산 관리·분할 과정에서 법적 분쟁 예방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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