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속취득세 정의

- - 취득세란 무엇일까?
- - 취득세 세율
- 2. 상속취득세 산출 방법

- - 취득세 과세표준의 기본 원칙
- - 무상취득의 경우
- -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 - 원시취득의 경우
- - 차량·기계장비 취득 시 과세표준 특례
- - 취득세 가감
- 3. 상속취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 -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 위반 시 제재
- 4. 상속취득세 관련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상속취득세 정의

상속취득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함에 따라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그 재산의 취득에 대해 상속인이 부담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란 무엇일까?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의미합니다.
상속으로 다음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차량
3. 기계장비
4. 입목
5. 항공기
6. 선박
7. 광업권
8. 어업권
9. 양식업권
10. 골프회원권
11. 승마회원권
12. 콘도미니엄회원권
13.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14. 요트회원권
취득세 세율
부동산 등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는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유형별 표준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구분 | 세부 내용 | 표준세율 |
부동산 | 농지 | 1천분의 23 |
농지 외 부동산 | 1천분의 28 | |
선박 | 등기·등록 대상 선박(소형선박 제외) | 1천분의 25 |
소형선박 및 동력수상레저기구 | 1천분의 20.2 | |
그 밖의 선박 | 1천분의 20 | |
차량 (비영업용) | 승용자동차 | 1천분의 70 |
승용자동차(경차) | 1천분의 40 | |
이륜자동차 (124cc 이하 또는 12kw 이하) | 1천분의 20 | |
승용·이륜 외 자동차 | 1천분의 50 | |
승용·이륜 외 자동차(경차) | 1천분의 40 | |
차량 (영업용) | 자동차 | 1천분의 40 |
그 밖의 차량 | 모든 자동차 외 차량 | 1천분의 20 |
기계장비 | 일반 | 1천분의 30 |
등록 대상 아닌 기계장비 | 1천분의 20 | |
항공기 | 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 해당 | 1천분의 20 |
그 밖의 항공기 | 1천분의 20.2 | |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 1천분의 20.1 | |
기타 | 입목 | 1천분의 20 |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 1천분의 20 | |
골프·승마·콘도·체육시설 회원권 | 1천분의 20 |
2. 상속취득세 산출 방법
상속취득세액은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0조의6까지에서 정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의 기본 원칙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대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매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때 계약보증금 등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무상취득의 경우
증여 등 대가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한 시가(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액)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감정가액
· 공매가액 등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매매나 교환처럼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는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방식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
▷ 그 밖에 해당 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이 정한 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원시취득의 경우
건물 신축 등과 같이 권리가 새롭게 발생하는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차량·기계장비 취득 시 과세표준 특례
무상취득·유상승계취득·원시취득에 관한 일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과세표준은 취득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무상취득의 경우
이때 시가는 임의 금액이 아니라, 거래가격이나 수입가격, 신축·제조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자산의 종류·구조·용도·사용연수 등 개별적 특성을 반영해 산정된 기준가액을 의미합니다.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다만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차량 제조회사가 생산한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가감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반 표준세율에 중과세 기준세율의 4배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정합니다.
또한 상속취득세 세율은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
3. 상속취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상속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 중 해외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납부 기한이 9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상속취득세 신고는 취득한 재산의 종류, 취득일, 사용 용도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해 해당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취득세는 신고 이후 발급되는 납부서를 통해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 위반 시 제재
상속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금액이 세액으로 확정되어 보통징수 방식으로 징수됩니다.
구분 | 부과 사유 | 가산세율·계산 방식 | 설명 |
무신고가산세 |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납부세액 × 20% |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 신고한 세액이 실제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 | 과소신고분 세액 × 10% | 일부만 신고하여 세액이 부족한 경우 |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 납부기한까지 미납 또는 일부 미납한 경우 | (미납·과소납 세액) × 경과일수 × 1일 100,000분의 22 | 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일할 계산 |
특별징수 불성실가산세(정액) | 특별징수의무자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 미납·과소납 세액 × 3% | 기본 가산세 |
특별징수 지연가산세(일할) | 위와 동일 | (미납·과소납 세액) × 경과일수 × 1일 100,000분의 22 | 기간 경과에 따라 추가 발생 |
4. 상속취득세 관련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속취득세는 상속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반드시 신고와 납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세금으로, 기한을 놓치거나 과세표준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면 가산세 부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평가, 지분 상속, 공동상속인 간 분할 협의 여부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의 법적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취득세 과세 여부와 세율 적용 기준을 정리하고, 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채무 승계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이외에도 자체 세무사와의 협업을 통해 재산 평가, 과세표준 산정, 세무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필요시 과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불복 절차도 함께 진행합니다.
만약 상속취득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