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정보

개명신고 방법과 절차에 대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개명신고는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개명신고 방법과 절차, 개명 허가 기준 등 개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개명신고arrow_line
    • - 개명신고 방법
  • 2. 개명신고 절차arrow_line
    • -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 - 개명신고
  • 3. 개명신고 조력이 필요하다면?arrow_line
    • -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 - 개명신고와 관련하여 많이 물어보는 질문 FAQ

1. 개명신고

개명신고 전문가 조력 필요성 안내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기존의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만약 자유롭게 자신의 이름을 바꿔 사용한다면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려워지고 기존 이름을 바탕으로 형성된 사회적 질서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은 개명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개명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습니다.

h3 img개명신고 방법

개명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개명신청을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은 개명신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개명신고 절차

대륜 개명신고 절차 법률 정보

개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 2. 가정법원에 접수 > 3. 시(구), 읍, 면의 장에 개명신고

h3 img개명허가신청서 작성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해당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 사실

▷ 법원의 표시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가정법원에 접수

개명을 원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개명신청시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주민번호는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 개명허가신청서

▷ 본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상세)

▷ 본인의 부, 모 -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상세)

▷ 본인의 자녀(성년인 경우)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상세)

▷ 본인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미성년의 경우, 부모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포함)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소명자료(신청이유를 증명할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

h3 img개명신고

법원의 심사를 거쳐 개명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허가 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명신고가 인용되면 3~10일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이 변경되며,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정보망을 통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운전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각종 자격증 등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이름 변경이 가능합니다.

※ 개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개명신고 조력이 필요하다면?

개명신고 법원 제출 서류 안내

개명신고는 위와 같이 스스로 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일 수 있는데요.

개명신청을 진행한다고 해서 모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개명신청을 여러 번 하는 경우 법원의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준비와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복잡하며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h3 img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명 사유에 대한 법적 검토와 소명자료 작성

▷ 법원 제출 서류 준비 및 절차 진행

▷ 허가 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전략 수립

특히 개명 신청을 반복했거나 사유가 복잡한 경우에는 각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명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h3 img개명신고와 관련하여 많이 물어보는 질문 FAQ

Q. 개명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A. 네, 개명신고 의무자는 개명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개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았다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개명신고 진행하고 싶은데 이름의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변경하고 싶어요.

A. 한글 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도 이는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고, 허가 결정을 받은 후 개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명을 허가할지 여부는 재판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최종적인 판단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구성원

더보기

이예섬변호사님

이예섬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가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044

선유주변호사님

선유주

수석변호사

이메일

가사전문 변호사

T. 070-5221-0865

한도영변호사님

한도영

수석변호사

이메일

가사전문 변호사

T. 070-7510-3368

김호정변호사님

김호정

수석변호사

이메일

상속전문 변호사

T. 070-7510-2139

김동구변호사님

김동구

수석변호사

이메일

가사전문 변호사

T. 070-5221-3616

김해린변호사님

김해린

책임변호사

이메일

가사전문 변호사

T. 070-5221-0865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 로펌만의
AI 빅데이터 판결 분석 변론
300명 이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지난 4년간 기준
39,740건의 수임건수

가사·상속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전화예약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예약
CONTENTS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