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개명신고
- - 개명신고 방법
- 2. 개명신고 절차
- -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 - 개명신고
- 3. 개명신고 조력이 필요하다면?
- -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 - 개명신고와 관련하여 많이 물어보는 질문 FAQ
1. 개명신고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기존의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만약 자유롭게 자신의 이름을 바꿔 사용한다면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려워지고 기존 이름을 바탕으로 형성된 사회적 질서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은 개명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개명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명신고 방법
개명신청은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개명신청을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은 개명신청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개명신고 절차

개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해당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 사실
▷ 법원의 표시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가정법원에 접수
개명을 원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개명신청시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주민번호는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 본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상세)
▷ 본인의 부, 모 -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상세)
▷ 본인의 자녀(성년인 경우)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상세)
▷ 본인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미성년의 경우, 부모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포함)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소명자료(신청이유를 증명할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
개명신고
법원의 심사를 거쳐 개명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허가 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명신고가 인용되면 3~10일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이 변경되며,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정보망을 통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운전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각종 자격증 등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이름 변경이 가능합니다.
※ 개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개명신고 조력이 필요하다면?

개명신고는 위와 같이 스스로 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일 수 있는데요.
개명신청을 진행한다고 해서 모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개명신청을 여러 번 하는 경우 법원의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준비와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복잡하며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원 제출 서류 준비 및 절차 진행
▷ 허가 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전략 수립
특히 개명 신청을 반복했거나 사유가 복잡한 경우에는 각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명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명신고와 관련하여 많이 물어보는 질문 FAQ
Q. 개명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A. 네, 개명신고 의무자는 개명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개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았다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 한글 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도 이는 개명에 해당합니다.Q. 개명신고 진행하고 싶은데 이름의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변경하고 싶어요.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고, 허가 결정을 받은 후 개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명을 허가할지 여부는 재판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최종적인 판단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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