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년후견제도, 종류 및 자격
- 2.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개시 심판
- - 성년후견제도 비용
- - 성년후견제도 절차
- - 심판의 고지
- - 후견등기 촉탁 및 후견등기제도
- - 성년후견개시심판의 효력 및 취소
- - 성년후견인의 선임 및 결격사유
- 3. 성년후견제도 장단점
1. 성년후견제도, 종류 및 자격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인물을 대신해 법정대리인 역할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성년후견제도란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 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광범위한 지원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 종류 및 자격 | |
성년후견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 ex) 중증 치매로 요양원 병원 입소가 필요한 경우 파킨스병, 알츠하이머병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
한정후견 |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ex) 초기 치매로 사리분별 능력 약한 경우 |
특정후견 |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ex)골절, 노령, 지방 외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정기간 동안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임의후견 |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도 미래를 대비해 계약서에 정한 범위 내의 권리를 후견인에게 부여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신해 재산관리, 신상보호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후견인이 재산관리, 신방 보호 행위 중 중요한 사항은 단독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법원 허가 또는 후견감독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2.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개시 심판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소견서
-사전현황설명서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성년후견개시심판은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성년후견제도 비용
가사비송사건 청구를 위한 일반적인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과 감정비용 등이 듭니다.
법원은 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절차구조, 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성년후견제도 절차
1) 본인의 진술 청취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 시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청취해야 함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이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술을 생략할 수 있음
2) 정신상태에 관한 감정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정신상태를 의사를 통해 감정해야 함
다만, 정신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을 생략할 수 있음
3) 후견 형태의 변경 가능성
한정후견인 또는 특정후견인이 자신의 정신능력 악화 또는 회복에 따라 성년후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은 종전의 후견을 종료하고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음
심판의 고지
1) 심판의 고지
성년후견 개시 심판 시, 가정법원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심판 결과를 고지해야 함
2) 즉시항고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등은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
후견등기 촉탁 및 후견등기제도
1) 후견등기 촉탁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촉탁함
2) 후견등기제도의 개념과 발급
후견등기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항을 등기로 공시하는 제도임
피후견인,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등의 정보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음
거래 상대방에게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해 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하며, 후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성년후견개시심판의 효력 및 취소
성년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면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제한되며,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
성년후견인의 선임 및 결격사유
1) 성년후견인의 선임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되면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함
2) 성년후견인의 결격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음
3. 성년후견제도 장단점

성년후견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 장점: 제3자들로부터 부모님의 재산 방어, 온전하지 못한 정신 상태에서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 가능
■성년후견제도 단점: '정신적인 제약을 받고 있는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지만, 피후견인이 되었던 적이 있다면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와 같은 전문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음 (후견인 제도를 악용해 부모님의 재산 탈취 등)
법무법인 대륜 상속∙가사소송그룹은 법적인 절차가 복잡한 성년후견 제도에 대한 맞춤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해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속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