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후견의 의의
- - 미성년후견 제도
- - 성년후견 제도
- 2. 미성년후견 제도와 성년후견 제도의 비교
- - 미성년후견제도 개시 방법
- -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 - 미성년후견 제도와 성년후견 제도의 상세 비교
1. 후견의 의의
후견은 친권에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사무는 후견인이 수행하며,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피후견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미성년후견 제도
미성년후견 제도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되었을 때 두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후견인을 두도록 합니다.
성년후견 제도
성년후견 제도란 질병과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과 더불어, 이 제도는 그 정도에 따라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추가 나누어집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
2. 미성년후견 제도와 성년후견 제도의 비교
미성년후견 제도는 그 개시 방법을 숙지하여야만 행정 절차를 진행 함에 있어 원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년후견 제도는 4가지의 종류로 세부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본적인 내용과 더불어 두 제도를 간략히 표로 비교하여 추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미성년후견제도 개시 방법
1.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있는 친권자의 유언으로 지정
2.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거나 없게된 때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자체장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 선임
3. 친권의 상실 등의 선고에 의해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따라 지정
4.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지체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1. 성년후견 :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 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 가능하며,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취소권 등 권한을 갖게 됩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 한정후견 :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 원칙적 행위능력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 가능하며,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특정후견 :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하고 행위능력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 가능하며, 후견인은 각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 권한을 갖게 됩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4. 임의후견 :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상황에서 신청 가능하며, 후견인은 각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 권한을 갖게 됩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피후견인이 원하는 사람,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 제도와 성년후견 제도의 상세 비교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미성년후견 제도와 성년후견 제도의 상세 비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로 성년후견제도는 그 후견인 수가 여러 명이 가능한 점이며, 미성년후견제도는 1명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