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한정후견인 의미
- - 청구권자
- - 결격 사유
- 2. 한정후견인 선임 절차
- - 첨부 서류 준비
- - 심판 이행 및 고지
- - 항고 및 후견 등기
- 3. 한정후견인 권한 범위
- - 피한정후견인 신상 결정
- - 피한정후견인의 재산 관리
- 4. 한정후견인 종료
- 5. 한정후견인 소송 대응 방법
-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한정후견인 의미
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받아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의 보호를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성년후견제도의 한 종류로 법정 후견에 속합니다.
청구권자
한정후견인의 청구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정후견인 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
이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는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가정법원 지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결격 사유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피한정후견인의 의사가 고려되어야 하며 그 밖에도 관계, 직업과 경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러한 청구권자가 한정후견인을 청구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법적으로 정해진 결격 사유입니다.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 후견인
▷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자
▷ 자격 정지 이상 형을 선고받아 형기 중에 있는 자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 대리인, 후견인과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자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하였거나 하는 중인 자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의 배우자, 직계혈족(피후견인 직계비속 제외)
2. 한정후견인 선임 절차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 심판을 통해 개시할 수 있습니다.
첨부 서류 준비
신청을 위해 아래와 같은 첨부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각 1통
· 청구인, 후견인 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단서, 사전 현황 설명서, 사건본인 가족 의견서 또는 동의서
심판 이행 및 고지
한정후견인 개시 심판은 가정법원 측에서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듣고, 정신 상태 등 의사에게 감정시킵니다.
그리고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및 한정후견인, 한정후견 감독인에게 심판을 고지합니다.
항고 및 후견 등기
한정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다면 가정법원은 후견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후견 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촉탁합니다.
만약 한정후견 심판에 대해 불복하고 싶다면 2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3. 한정후견인 권한 범위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되었다면, 피한정후견인의 재산 관리부터 신상 보호 등을 고려하여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피한정후견인 신상 결정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은 본인 스스로 결정합니다.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치료를 목적으로 격리하려는 경우 | 가정법원의 허가 필요 |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피한정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 | 대신 동의 가능 |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해 건물, 매도, 임대 등 행위를 하는 경우 | 가정법원의 허가 필요 |
피한정후견인의 재산 관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재산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채무를 부담할 경우 | 피한정후견인의 동의 필요 |
이해 상반되는 행위의 경우 | 피한정후견인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하는 경우 | 피한정후견인이 취소 가능 |
다만,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한정후견감독인이 있다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소송, 상속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 분할 등의 행위
4. 한정후견인 종료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사망, 원인 소멸, 한정후견인 사임 및 변경 등으로 종료됩니다.
한정후견인으로서 후견이 종료되었다면 1개월 이내 피한정후견인의 재산 계산과 손해 배상 등 사후 처리 업무를 해야 합니다.
이후 한정후견이 종료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종료 등기를 신청합니다.
종료 등기는 피한정후견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감독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한정후견인 소송 대응 방법
한정후견인 심판 청구에 대응할 때는 우선 성립 요건과 피후견인의 보호 필요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청구서류와 증거를 꼼꼼히 준비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진단서와 가족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심리 과정에서 가족 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판이 확정된 후에도 후견인의 역할과 범위를 확인하며 피후견인의 복지와 안전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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