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한정후견인 의미
- - 한정후견인 청구권자
- - 한정후견인 결격 사유
- 2. 한정후견인 선임 절차
- - 첨부 서류 준비
- - 심판 이행 및 고지
- - 항고 및 후견 등기
- 3. 한정후견인 권한 범위
- - 피한정후견인 신상 결정
- - 피한정후견인의 재산 관리
- - 한정후견인 종료
- 4. 한정후견인 소송 진행하려면
- - 전문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1. 한정후견인 의미
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받아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의 보호를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성년후견제도의 한 종류로 법정 후견에 속합니다.
한정후견인 청구권자
한정후견인의 청구권자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정후견인 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
이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는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가정법원 지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한정후견인 결격 사유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피한정후견인의 의사가 고려되어야 하며, 그 밖에도 관계, 직업과 경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러한 청구권자가 한정후견인을 청구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법적으로 정해진 한정후견인 결격 사유입니다.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 후견인
▷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자
▷ 자격 정지 이상 형을 선고받아 형기 중에 있는 자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 대리인, 후견인과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자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하였거나 하는 중인 자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의 배우자, 직계혈족(피후견인 직계비속 제외)
2. 한정후견인 선임 절차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 심판을 통해 개시할 수 있습니다.
첨부 서류 준비
한정후견인 신청을 위해 첨부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각 1통
▶ 청구인, 후견인 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단서, 사전 현황 설명서, 사건본인 가족 의견서 또는 동의서
심판 이행 및 고지
한정후견인 개시 심판은 가정법원 측에서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듣고, 정신 상태 등 의사에게 감정시킵니다.
그리고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및 한정후견인, 한정후견 감독인에게 심판을 고지합니다.
항고 및 후견 등기
한정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다면 가정법원은 후견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후견 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촉탁합니다.
만약 한정후견 심판에 대해 불복하고 싶다면 2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3. 한정후견인 권한 범위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되었다면, 피한정후견인의 재산 관리부터 신상 보호 등을 고려하여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피한정후견인 신상 결정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은 피한정후견인 스스로 결정합니다.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치료를 목적으로 격리하려는 경우 | 가정법원의 허가 필요 |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피한정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 | 한정후견인이 대신 동의 가능 |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해 건물, 매도, 임대 등 행위를 하는 경우 | 가정법원의 허가 필요 |
피한정후견인의 재산 관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재산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채무를 부담할 경우 | 피한정후견인의 동의 필요 |
이해 상반되는 행위의 경우 | 피한정후견인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하는 경우 | 피한정후견인이 취소 가능 |
다만,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한정후견감독인이 있다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소송, 상속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 분할 등의 행위
한정후견인 종료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사망, 원인 소멸, 한정후견인 사임 및 변경 등으로 종료됩니다.
한정후견인으로서 후견이 종료되었다면 1개월 이내 피한정후견인의 재산 계산과 손해 배상 등 사후 처리 업무를 해야 합니다.
이후 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이 종료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종료 등기를 신청합니다.
종료 등기는 피한정후견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감독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한정후견인 소송 진행하려면

한정후견인 심판 청구에서 성립 요건을 확인하고, 피후견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간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증거 제출 및 심리 과정을 통해 철저한 입증을 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후 조치로 복지와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데요.
이에 한정후견을 하고 싶다면 전문변호사에게 미리 법률자문을 받아 한정후견 전 절차에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전문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가사재판부 전담 판사 경력 변호사 등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한정후견 개시 신청부터 후견인의 권한 설정, 법원 심문 대응까지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정후견인 관련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