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법률정보

한정후견인 | 후견인 선임 절차와 권한 범위 법률 가이드

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사유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 보호를 위해 선임하는 후견인을 의미합니다. 한정후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한정후견인 의미

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받아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의 보호를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성년후견제도의 한 종류로 법정 후견에 속합니다.

후견인 청구권자

청구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 한정후견 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


이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는 한정후견 대상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가정법원 지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후견인 결격 사유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한정후견 대상자의 의사가 고려되어야 하며 그 밖에도 관계, 직업과 경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러한 청구권자가 후견인을 청구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법적으로 정해진 결격 사유입니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한정후견 대상자, 피특정후견인, 피임의 후견인

▷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자

▷ 자격 정지 이상 형을 선고받아 형기 중에 있는 자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 대리인, 후견인과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자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하였거나 하는 중인 자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의 배우자, 직계혈족(피후견인 직계비속 제외)

2. 한정후견인 선임 절차

한정후견인 신청 자격 절차 가정법원 심판 개시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 심판을 통해 개시할 수 있습니다.

첨부 서류 준비

한정후견인 신청을 위해 아래와 같은 첨부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를 합니다.

·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 주민등록등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각 1통

· 청구인, 후견인 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단서, 사전 현황 설명서, 사건본인 가족 의견서 또는 동의서

심판 이행 및 고지

개시 심판은 가정법원 측에서 한정후견 대상자가 될 사람의 진술을 듣고, 정신 상태 등 의사에게 감정시킵니다.

그리고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및 한정후견인, 한정후견 감독인에게 심판을 고지합니다.

항고 및 후견 등기

한정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다면 가정법원은 후견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후견 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촉탁합니다.


만약 한정후견 심판에 대해 불복하고 싶다면 2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3. 한정후견인 권한 범위

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재산 관리 권한 범위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되었다면, 한정후견 대상자의 재산 관리부터 신상 보호 등을 고려하여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한정후견 대상자 신상 결정

한정후견 대상자의 신상은 본인 스스로 결정합니다.

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 대상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격리하려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 필요
한정후견 대상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한정후견 대상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대신 동의 가능
한정후견 대상자를 대리해 건물, 매도, 임대 등 행위를 하는 경우가정법원의 허가 필요

한정후견 대상자의 재산 관리

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 대상자의 재산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채무를 부담할 경우한정후견 대상자의 동의 필요
이해 상반되는 행위의 경우한정후견 대상자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한정후견 대상자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하는 경우

한정후견 대상자가 취소 가능

다만,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한정후견감독인이 있다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영업,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 부담하는 행위, 중요한 재산 관리의 득실 변경

· 소송, 상속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 분할 등의 행위

4. 한정후견인 종료

한정후견인 종료 사유 사망 사임 손해배상

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 대상자의 사망, 원인 소멸, 사임 및 변경 등으로 종료됩니다.

후견이 종료되었다면 1개월 이내 한정후견 대상자의 재산 계산과 손해 배상 등 사후 처리 업무를 해야 합니다.

이후 한정후견이 종료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종료 등기를 신청합니다.

종료 등기는 한정후견 대상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감독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한정후견인 소송 대응 방법

한정후견인 심판 청구에 대응할 때는 우선 성립 요건과 피후견인의 보호 필요성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청구서류와 증거를 꼼꼼히 준비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진단서와 가족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심리 과정에서 가족 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판이 확정된 후에도 후견인의 역할과 범위를 확인하며 피후견인의 복지와 안전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가사 그룹은 한정후견 개시 신청부터 후견인의 권한 설정, 법원 심문 대응까지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정후견인 선정 등 후견인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가사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1. 30년의 법조 경력으로 의뢰인을 돕는 가사전문변호사

관련 정보

현재 사례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법률정보 알아보기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의 주요 강점 배경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experience_cnt*+건의
고객의뢰건수

월간 1,200+건의 고객의뢰건수

* 2026년 1월 변호사협회 경유증표 발급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더 많은 강점
살펴보기
더 많은 강점 살펴보기 화살표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전화상담

1661-8536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온라인 상담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채팅상담

채팅상담

채팅으로 간편하게 상담받아보세요.

상담신청 바로가기

관련 구성원

더보기
김국일 변호사

김국일

T. 070-5117-2950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경력,형사/가사전문변호사

신일수 변호사

신일수

T. 070-5117-2950

부산지법 가사합의부 판사 경력 경력,민사/이혼/가사전문변호사

이예섬 변호사

이예섬

T. 070-7510-1044

형사 및 가사 사건 다수 수행,이혼/디지털포렌식/가사전문변호사

정사봉 변호사

정사봉

T. 070-7510-2014

가사전문 변호사

한도영 변호사

한도영

T. 070-7510-3368

이혼 및 상속·가사사건 다수 수행,이혼/상속/가사전문변호사

장선형 변호사

장선형

T. 070-7510-1046

이혼 및 상속·가사 사건 다수 수행,상속/이혼/가사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더보기

관련 업무분야

더보기

관련 영상

더보기

다국어로 문의

아이 양육비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분 만에 확인하기

인기 칼럼

더보기

이전글

치매성년후견인 제도, 선임 절차, 및 권한 범위

다음글

공동상속 시 재산분할 대상, 상속지분 계산 및 절차 안내

목록보기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