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했던 의뢰인

- - 성년후견 검토에 이르게 된 경위
- 2. 성년후견제도 개시 심판 조력 내용

- - 성년후견 개시 필요성에 대한 구조적 입증
- - 보호자 적격성에 대한 설득
- 3. 성년후견제도 개시 심판 결과, 청구 인용

- - 성년후견인이란?
- - 가사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 - 성년후견인 권한 관련 FAQ
1.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했던 의뢰인
성년후견제도가 절실했던 의뢰인이 대륜 가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인용되고, 본인이 직접 법원이 인정한 보호자로 선임되면서 심리적·현실적 부담을 동시에 덜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성년후견 검토에 이르게 된 경위
성년후견제도를 고민하게 된 배경에는 의뢰인의 아버지가 약 3년간 겪어온 혹독한 투병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뇌종양 중에서도 예후가 가장 좋지 않은 교모세포종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종양이 다른 부위로 전이되었고, 그 과정에서 뇌압이 상승하며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화가 단절되고 판단이 불가능해지면서 일상적인 의사결정은 물론 재산이나 치료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 역시 가족이 대신할 수 없는 법적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술 이후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하면서 장녀인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전적인 보호 책임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잦은 응급 상황과 요양병원 이동,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요양비 부담 속에서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성년후견제도 없이는 요양병원 입원 유지, 의료행위 동의, 요양비 마련을 위한 재산 처분이 모두 제약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의뢰인은 더 늦기 전에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더보기
2. 성년후견제도 개시 심판 조력 내용
성년후견제도 개시 심판 사건에서 가사변호사는 단순한 가족 사정 설명을 넘어, 법원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청구인이 보호자로 적합하다는 점에 대한 설득
성년후견 개시 필요성에 대한 구조적 입증
본 제도는 질병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개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임이 객관적 자료로 드러나야 하기에, 가사변호사는 의료 기록과 생활 상태를 종합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 전이 및 뇌부종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대한 의료 소견
▷ 장기 요양병원 입원 및 자립 생활 불가능 상태
이를 통해 사건본인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고 향후에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원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보호자 적격성에 대한 설득
성년후견제도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판단 기준은 ‘누가 보호자가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친족이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를 돌보고 모든 보호 결정을 감당해 온 당사자였습니다.
이에 가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토대로 청구인이 가장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임을 강조했습니다.
▷ 요양병원 이동 및 간병 경과 정리 자료
▷ 재산 처분 목적이 요양비·개호비 충당임을 밝힌 청구 취지
3. 성년후견제도 개시 심판 결과, 청구 인용

성년후견제도 개시 심판 결과, 법원은 사건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성년후견제도 개시의 불가피성 인정
▪ 장녀인 청구인의 보호 실태 및 신뢰성 확보
이에 따라 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를 명하고, 청구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버지를 위해 정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보호자로 인정받게 되었고 장기간 짓눌러왔던 불안과 죄책감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성년후견인이란?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민법 제9조에 따라 치매, 발달장애, 뇌질환 등을 사유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권자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해당합니다.
∙ 배우자
∙ 4촌 이내의 친족
∙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등
- 미성년후견인
- 미성년후견감독인
- 한정후견인
- 한정후견감독인
- 특정후견인
- 특정후견감독인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가사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성년후견제도는 가족의 선의만으로 접근했다가 오히려 기각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재산 처분이 수반되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의료 상태, 보호 실태,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까지 면밀히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성년후견인 제도 등 다양한 가사 사건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구조를 설계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성년후견 개시부터 이후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조력합니다.
위와 비슷하게 막막함이나 두려움을 느끼고 계시다면, 🔗가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언제든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인 권한 관련 FAQ
A.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전반에 대해 포괄적인 대리권과 취소권을 가집니다.Q. 성년후견제도에서 성년후견인은 어떤 범위까지 권한을 가질 수 있나요?
다만 모든 행위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서 정해진 후견의 범위와 법원의 감독 하에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 처분이나 고액 재산의 변동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A.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Q. 성년후견제도 하에서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나요?
재산 처분은 반드시 피후견인의 치료비, 요양비, 생활비 등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법원의 허가나 사후 보고가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