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년후견인신청이 필요했던 의뢰인
- - 성년후견인 신청의 배경
- 2. 성년후견인신청 관련 정보
- - 후견개시 청구권자
- - 후견인의 권한
- 3. 성년후견신청 관련 조력 사항
- - 피후견인의 치매 증상 및 성년후견 개시 필요성 입증
- - 외국 국적 후견인의 적격성 설득
- 4. 성년후견신청 결과, 개시 및 인용 결정
- - 가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신청 절차
1. 성년후견인신청이 필요했던 의뢰인

성년후견인신청을 고려하던 의뢰인이 대륜 가사변호사의 조력 덕에 무사히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 실질적인 후견인 자격을 얻게된 사례입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의 배경
성년후견인신청을 고려하던 의뢰인은 고모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더 이상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깨닫고 법적 보호절차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의 고모는 수년 전부터 노인성 치매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에는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등 인지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였는데요.
병원에서는 치매 등급 진단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와 함께 요양시설 입소 여부도 논의되던 중이었습니다.
현재 이혼 후 자녀 없이 홀로 생활하던 고모는 주변에 도움을 줄 가족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모를 위한 성년후견인신청 절차를 밟기로 결정하며 가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성년후견인신청 관련 정보
성년후견인신청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민법 제9조에 따라 치매, 발달장애, 뇌질환 등을 사유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후견개시 청구권자
성년후견인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청구권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 배우자
∙ 4촌 이내의 친족
∙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등
- 미성년후견인
- 미성년후견감독인
- 한정후견인
- 한정후견감독인
- 특정후견인
- 특정후견감독인
∙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견인의 권한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및 취소권 등을 갖습니다.
후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으며, 후견의 종류와 후견인의 권한범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 | 부동산의 관리·보존·처분 |
예금 및 보험 등의 관리 | |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 | |
물품의 구입·판매,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변경 ·종료 | |
유체동산, 증서 및 중요문서의 보관 및 관리 | |
공법상의 행위 (세무신고 등) | |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 |
신상보호 | 의료행위 : 치료, 입원, 수술 등 의료행위 |
주거관련 행위 : 주거 공간 마련·변경·처분, 시설입소·퇴소 등 | |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 복지급여 신청, 복지급여 수령 및 관리, 복지서비스 이용 등 | |
사회적 관계 관리 : 교육, 재활, 취업 등 | |
그 밖에 일상생활 지원 |
3. 성년후견신청 관련 조력 사항

성년후견신청 사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 신청인의 후견인 적격성
특히 의뢰인이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였기에, 국내 거주 실태와 후견업무 수행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피후견인의 치매 증상 및 성년후견 개시 필요성 입증
가사변호사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가족 진술 등을 확보하여 후견 개시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법원에 충분히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안을 강조하며 성년후견인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 간단한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한 현재 상태
▷ 단독 생활 및 재정관리 곤란 상황
외국 국적 후견인의 적격성 설득
의뢰인은 외국 국적자이지만, 현재 국내 실거주 중이었는데요.
또한 피후견인(고모)의 병원 동행, 생활비 지원, 계좌 관리 등 실질적인 보호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적격성을 보강하였습니다.
▷ 병원 진료 내역, 계좌 거래 기록, 후견 실적 자료화
▷ 고모의 형제자매 전원이 신청에 동의한 사실 서면 제출
4. 성년후견신청 결과, 개시 및 인용 결정

성년후견인신청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년후견 개시 심판 및 후견인 선임을 전면 인용했습니다.
▪ 외국 국적자 후견인의 현실적 보호능력 인정
▪ 가족 전원의 동의 및 협력 확인
가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신청 절차
단순한 병력이나 보호 의사만으로는 후견 개시가 인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학적 자료, 보호 실적, 신청인의 적격성을 정확히 구조화하여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한 외국 국적자, 후순위 친족 등은 특히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받기에,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상속전문변호사 및 가사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해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팀 단위로 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의 협업 시스템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조력합니다.
만약 성년후견인신청 등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가사·상속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