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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자부존재 | 허위 출생신고를 바로잡아 친자관계 부존재를 확인한 사례

친생자부존재가 문제 된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허위 출생신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를 바로잡기 위해 법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CONTENTS
  • 1. 친생자부존재 제기 배경arrow_line
  • 2. 친생자부존재 제기 및 조력 사항arrow_line
  • 3. 친생자부존재 결과, 의뢰인 승소arrow_line

1. 친생자부존재 제기 배경

친생자부존재 소송을 고민하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최근 채무 관련 우편이 가족 명의로 도착했고 수신자 표시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어 의문을 품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한 결과,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었고, 의뢰인 가족이 그 사람의 ‘친모’로 기재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해당 출생신고 과정에 관여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허위 기재가 유지되면서 채무·상속 관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더 늦기 전에 친생자부존재 판단을 받아 등록부를 정리해야 한다고 결심하셨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두 가지를 핵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가족관계등록부 기재가 실제 사실과 불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 기재로 인해 채무 통지, 상속관계 혼선 등 법률상 불이익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가사전문변호사는 친생자부존재 소송을 통해 허위로 형성된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제거하고 향후 법률관계 불안을 차단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2. 친생자부존재 제기 및 조력 사항

친생자부존재는 “혈연관계가 없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허위 기재의 경위, 과학적 자료, 그리고 확인 판결이 필요한 사정까지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1. 허위신고 경위의 객관화
가사전문변호사는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시점과 절차를 추적해 원고가 출생신고에 관여하거나 동의하지 않았다는 흐름이 한눈에 보이도록 서면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적 자료를 교차 확인해 “언제 어떤 이유로 원고가 친모로 기재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했고 필요한 부분은 가족 진술과 사실확인 자료로 보완해 설명력을 높였습니다.

2. 유전자검사로 과학적 입증
친생자부존재 사건에서 핵심은 결국 모자관계 존재 여부입니다. 가사전문변호사는 법원에 수검명령을 신청해 유전자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원고가 피고의 친모가 아니라는 취지로 확인되었고, 해당 유전자시험성적서는 친생자부존재 판단의 결정적 근거로 제출됐습니다.

3. 등록부 정정 필요성 부각과 절차 대응
가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행정 정정”이 아니라 확정판결이 있어야 등록부 정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채무 통지처럼 현실적인 혼선이 이미 발생했고, 허위 기재가 유지될 경우 상속·재산 관계 전반에 불안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친생자부존재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충분하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보정명령 대응, 보정기한 연장 신청, 보정서 제출 등 사건 진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기한 내 처리해 심리 지연 없이 재판이 진행되도록 관리했습니다.

3. 친생자부존재 결과, 의뢰인 승소

친생자부존재 소송 결과, 법원은 제출된 유전자검사 결과와 사건 경위를 종합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허위 가족관계로 인해 발생하던 법률관계 혼선을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판결 확정 후 등록부 정정 절차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생자부존재 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자녀로 기재돼 있으나, 실제로는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 부존재를 법원 판결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특히 친생자부존재 판단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해지고, 상속·채무·재산 관계에 연동될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분

핵심 내용

소장 준비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위 정리
청구 취지 및 확인의 이익 명확화

증거 자료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등 공적 서류
법원 수검명령을 거친 유전자검사 결과

보조 자료

허위 기재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 자료 (채권자 통지서, 우편물 등)
관련자 사실확인서 및 진술 자료

판결 이후

확정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원 발급
관할 관청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원칙적으로 친생자부존재는 소의 이익이 있는 한 제기가 가능하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제기해야 하는 쟁점이 생길 수 있어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가사·상속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차분히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생자부존재 | 허위 출생신고를 바로잡아 친자관계 부존재를 확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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