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정보
성인입양은 성년자 간에 법적인 친자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인 입양을 위한 법적 요건 판단 및 절차를 가사변호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성인입양 또는 성년자입양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 다른 사람의 자녀가 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입양이 성립하면 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되며,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부모와 자녀 관계가 등록됩니다.
재혼가정에서 형성된 가족관계를 정리하거나, 오랜 기간 부모와 자녀처럼 생활해 온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성인입양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가업승계, 재산승계, 상속관계 정리 등의 이유로 성인입양을 검토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성인입양은 가족관계와 상속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이므로, 입양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입양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효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 입양은 다양한 사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혼 이후 오랜 기간 부모와 자녀 관계를 유지해 온 경우, 사실상 가족으로 생활해 온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려는 경우, 상속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경우 등에 검토됩니다.
또한 가업을 승계하거나 가족관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성인 입양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이 성립하면 가족관계와 친족관계에 변화가 발생하므로 입양 목적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효과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인입양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은 양자의 자격, 부모의 동의, 배우자의 동의 등 여러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성인 입양 요건 판단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규정은 「민법」 제871조입니다.
우선 양자가 될 사람은 양부모의 직계존속이거나 연장자여서는 안 됩니다.
즉, 양부모보다 나이가 많거나 양부모의 부모·조부모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인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71조 제1항).
민법 제871조는 성인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친생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입양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모의 동의 없이도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그밖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만약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사람이 가정법원에 부모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한 후 입양 필요성과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74조는 혼인관계의 안정성과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배우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양을 진행하기 전 배우자의 동의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는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인입양은 입양 의사를 확인한 후 곧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입양 대상자의 자격과 부모 동의 여부 등을 검토한 뒤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를 거쳐 입양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절차가 선행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 입양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입양신고는 원칙적으로 입양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르면 입양신고는 입양의 당사자가 신고의무자가 되며,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신분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대리신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고 방법은 서면이나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시(구)·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신고서 기재사항을 직접 진술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또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 신고도 가능하며, 이 경우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이 처리합니다.
신고 장소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통해서도 입양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장소를 잘못 선택하더라도 보정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관할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양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입양에 부모나 다른 사람의 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동의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동의·승낙자가 신고서에 사유를 직접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면, 별도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읍·면·동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접수된 입양신고서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입양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 신고서 기재사항의 적정성, 첨부서류의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입양신고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수리됩니다.
반대로 필수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입양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 요구 또는 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양자는 입양이 성립되는 순간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며, 이에 따라 양부모의 혈족 및 인척과도 친족관계가 형성됩니다. (「민법」 제882조의2 제1항, 제772조 제1항)
다만, 성인입양의 경우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형성되더라도 성과 본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성과 본을 변경하고 싶다면 별도로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
성인입양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입양 절차뿐 아니라 입양 이후 발생하는 법적 효과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양이 성립하면 가족관계, 상속관계, 친족관계 등에 변화가 발생하며 이러한 효과는 장기간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인 입양이 성립하면 양자는 양부모의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양자는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다른 자녀와 동일한 순위에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상속분은 공동상속인의 수, 유언의 존재 여부, 특별수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입양은 친양자입양과 달리 기존 친족관계를 종료시키지 않습니다.
민법 제882조의2 제2항에 따라 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따라서 성인 입양이 이루어지더라도 친생부모와의 법률상 친족관계는 유지되며 친생부모에 대한 상속권 역시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점은 친양자입양과 일반입양을 구별하는 중요한 차이 중 하나입니다.
성인 입양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입양의 경우에는 기존 성과 본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입양 이후 양부모의 성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성본변경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 입양은 입양 이후 가족관계와 상속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진행 전 법률상 요건과 예상되는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 입양을 준비하고 있다면 🔗가사변호사 추천을 통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 법적 검토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인입양은 가족관계와 상속관계 등 법률상 중요한 효과가 발생하는 신분행위이므로 관련 요건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 동의 여부, 입양 요건 충족 여부, 신고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가정법원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입양을 준비하고 있다면 절차 진행 전 관련 법률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계 | 체크 항목 | 상세 확인 내용 |
|---|---|---|
1단계 | 입양 요건 확인 | 성년자인지,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
2단계 | 동의 여부 검토 | 친생부모 및 배우자의 동의 필요 여부 확인 |
3단계 | 가정법원 절차 확인 | 부모 동의 거부 또는 동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심판 필요 여부 검토 |
4단계 | 입양신고 준비 | 입양신고서 및 첨부서류 준비, 신고기관 확인 |
5단계 | 입양 후 효과 검토 | 상속관계, 친족관계, 성·본 변경 필요성 확인 |
성인입양은 신고 절차 자체보다 입양 요건 충족 여부와 입양 이후 발생하는 법률효과를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 동의 여부, 가정법원 심판 필요성, 상속관계 및 성·본 변경 문제는 사안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양을 준비하고 있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위 사항들을 먼저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성인입양을 하면 양부모의 성을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일반입양의 경우 입양이 성립하더라도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자동 변경되지 않습니다. 양부모의 성과 본을 사용하려면 별도로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A. 성인 입양이 성립하면 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법정상속인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의 내용, 공동상속인의 존재, 상속재산의 규모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실제 상속 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속관계는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사변호사는 입양 가능 여부 검토, 부모 동의 관련 법률 검토, 가정법원 심판 절차 대응, 입양신고 및 관련 서류 작성 등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법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입양 이후 예상되는 상속관계와 가족관계 변동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이 필요한 법적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성인입양 절차에는 각종 가족관계 서류와 동의서, 심판서 등 다양한 자료가 요구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가정법원 절차가 선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법률 검토부터 서류 작성, 가정법원 절차 및 입양신고까지 법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9위 로펌(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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