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친양자파양신고란
- - 친양자 파양 사유
- - 친양자 파양의 소
- - 효과
- - 친양자와 일반양자의 차이점
- 2. 친양자파양신고 절차 안내
- - 신고장소
- - 신청서 작성
- 3. 친양자파양신고 서류 준비
- -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4. 친양자파양신고 전략
- -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친양자파양신고란

친양자파양신고란 입양으로 형성된 친족관계를 소멸시키고 입양 이전의 친족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시(구)·읍·면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친양자 파양 사유
친양자파양신고를 통해 파양할 수 있는 성립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해당 사유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파양은 협의상 파양, 보통양자의 재판상 파양에 의한 파양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로 인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
③ 그 밖의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친양자 파양의 소
친양자파양 소송은 양부모, 친양자, 친생부모, 검사 등이 원고가 될 수 있으며, 관할법원은 일반적으로 양부모 중 한 명의 보통재판적지가 있는 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소송 전에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파양 청구를 판단하며, 원고가 사망 등으로 소송 진행이 어려울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소송 승계가 가능합니다.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을 가지며, 기각 판결 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소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효과
친양자파양 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와 양부모 및 그 친족과의 관계는 소멸하고, 파양이 확정된 시점부터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합니다. (「민법」 제908조의7제1항)
여기서 ‘입양 전의 친족관계’란 친양자로 입양되기 전 친생부모와 그 친족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기 전에 일반양자로 입양되었던 경우에는 그 양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는 친양자 입양으로 인해 양부모와의 양자관계가 이미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친양자는 친생부모의 성을 따르게 되며, 미성년자인 경우 친생부모의 친권이 적용됩니다.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0조)
친양자와 일반양자의 차이점
친양자와 일반양자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내용 |
성립 요건 차이 | 일반양자는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인도 입양 가능하지만, 친양자는 미성년자만 가능 |
파양 요건 차이 | 일반양자는 협의상 파양이 가능하지만, 친양자는 재판상 파양만 가능 |
법적 효력 차이 | 일반양자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유지되지만, 친양자는 파양 전까지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 남게 됨 |
2. 친양자파양신고 절차 안내
친양자파양신고 의무자는 친양자파양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친양자파양은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간 내에 친양자파양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장소
친양자 파양 신고는 파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신청서 작성
친양자파양신고는 파양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친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친양자파양신고 서류 준비

친양자파양신고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고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입양관계증명서 [단,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신고자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정보 제공 동의 후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고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처리법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4. 친양자파양신고 전략

친양자파양신고를 혼자 진행하려면, 먼저 파양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파양신고서와 확정 판결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고는 파양자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본인정보 제공 동의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가 까다롭고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만큼, 정확한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친양자파양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자문, 서류 작성 대행, 재판 대리 등 포괄적인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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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작성 대행
·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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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되는 분쟁 요소에 대한 법적 대응 전략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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