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유언장작성방법 | 유언장 뜻
- -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 2. 유언장작성방법 | 5가지
- - 자필증서유언
- - 녹음유언
- - 공정증서유언
- - 비밀증서유언
- - 구수증서유언
- - 증인 섭외
- 3. 유언장작성방법 | 유언의 효력 및 집행
- 4. 유언장작성방법 |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
1. 유언장작성방법 | 유언장 뜻

유언장작성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유언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장은 개인이 사망 전에 자신의 재산 분배, 상속, 부양 의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은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로 이해되지만, 유언자는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유언을 합니다.
다만, 법적 효력은 반드시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야만 인정됩니다.
또한 유언은 독립적인 행위로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 변경,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17세 이상인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1조)
따라서 17세 미만이거나,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2. 유언장작성방법 | 5가지

유언장작성방법으로는 총 5가지 방식이 정해져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유언장을 손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민법」 제1066조제1항)
자필증서유언은 타인이 대신 쓰거나 타자기·복사본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작성일자는 연·월·일을 모두 직접 기재해야 하며, 작성일이 불분명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언자의 주소와 성명을 반드시 직접 써야 하고,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어도 생활 근거지가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장에는 유언자의 인장이나 지문(무인)을 반드시 날인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녹음유언
녹음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그 자리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 내용과 성명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민법」 제1067조)
녹음 매체는 카세트테이프,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며, 증인은 1명만 필요합니다.
증인은 녹음 내용의 정확성과 유언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구술할 수 있는 청취 능력과 이해력이 있어야 합니다.
공정증서유언
공정증서유언이란 유언자가 공증인과 증인 2명 앞에서 유언 내용을 구술하면, 공증인이 이를 필기하고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하며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입니다. (「민법」 제1068조)
증인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유언 시작부터 증서 작성이 끝날 때까지 계속 참여해야 합니다.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의 임명이나 인가를 받은 공증 업무 담당자를 의미합니다.
비밀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작성한 유언서를 봉인한 뒤 2명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민법」 제1069조제1항)
유언 내용과 필기자의 성명이 적힌 증서는 타인이 대신 작성해도 무방하며, 훼손할 수 없도록 봉투에 넣어 엄봉해야 합니다.
유언자와 증인은 봉서 제출 시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후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구수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이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이 어려운 경우,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구술하고, 그 내용을 필기한 자가 낭독하면 증인들이 정확함을 확인한 뒤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입니다. (「민법」 제1070조제1항)
유언 후 7일 이내에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심신회복 상태에 대한 기록과 서명·날인이 면제됩니다.
증인 섭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따로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방식에 의한 유언에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증인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녹음유언 | 1명 이상 |
공정증서유언 | 2명 |
비밀증서유언 | 2명 이상 |
3. 유언장작성방법 | 유언의 효력 및 집행
유언장작성방법에서 중요한 절차 중 하나는 유언 철회입니다
유언의 철회란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 즉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작성한 유언을 없던 것으로 만드는 유언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유언 철회는 자유로우며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언이 성립한 이후에도 유언자는 언제든지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8조제1항)
또한, 유언 철회 권리는 포기할 수 없으며, 이는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언 철회는 반드시 유언의 형식을 갖출 필요 없이 생전의 행위로도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4. 유언장작성방법 |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

유언장작성방법은 단순히 사후 재산 분할을 지정하는 문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상속인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며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본 법인은 상속 분야에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전문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직접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상황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유언집행자 지정부터 재산 분할 방법의 구체적 명시, 채무 상속 방지 방안까지 꼼꼼하게 설계하여 상속인 간의 갈등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유언장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안정적인 상속 절차가 진행되도록 지원합니다.
만약, 유언장작성방법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